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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業 경영 30년 넘고 2세도 10년이상 참여해야"
"家業 경영 30년 넘고 2세도 10년이상 참여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11.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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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인정위한 세부 확인 기준안 공청회

 '명문 장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업(家業)을 30년 이상 이어오되, 2세도 10년 이상 경영해온 기업이어야 한다.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을 110% 이상 유지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은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명문 장수기업 세부 확인 기준안'을 발표했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처럼 가업을 이어가며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날 발표된 기준안에 따르면 명문 장수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가운데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가업 경영 기간,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우선 창업주와 2세 경영인이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오고, 그중에서도 2세 경영인이 최소 10년 동안 경영해야 한다. 2세는 최대 주주로서 우호 지분 50%를 넘겨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2세가 갑자기 경영에 참가해 '명문 장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편법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제적 기여로는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이 110%를 넘어야 하고, 매출액·유형자산 증가율도 5년간 업종 평균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기여로는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이 없어야 하고, 기업 만족도, 노사 관계 제도화, 대기·수질 오염 감축, 산업재해 안전교육 등에서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역 사회의 고용·조달 창출, 사회 공헌 활동 등도 평가된다.

중기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법률을 개정, 내년 상반기에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장수기업 육성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강상훈 동양종합식품 대표, 김상근 상보 대표, 이경묵 서울대 교수, 남영호 건국대 교수, 조병선 숭실대 교수, 이용기 세종대 교수,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전무 등이 참석해 장수기업 육성 방안을 토론했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R&D)·수출·인력·정책자금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세제 우대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명문 장수기업의 선정 기준이 중소기업에는 지나치게 높은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강상훈 대표는 "장수기업 확인 과정이 너무 복잡해 직원 수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다"면서 "중견기업은 혜택을 많이 받지만 중소기업에는 해당되는 세제 혜택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남영호 교수도 "기준안이 전반적으로 중견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면서 "외국에서는 장수기업의 개념을 '100년 이상 된 오래된 점포'로 정의하기도 하는 만큼 우리도 중소기업 중에서 명문 장수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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