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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1.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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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조특법 개정한 합의…강석훈 의원안 채택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이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중산층 직장인의 세(稅) 부담을 완화하자는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여야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간 조세소위에서는 신용카드 일몰제를 2년 더 연장하자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안과 3년 더 연장하자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이 상정돼 있었는데 조세소위원들은 강 의원안을 채택한 것이다.

그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이 다가오면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왔다.

하지만 이날 연장결정으로 현재 근로소득자들이 받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강 의원의 안은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올해 사용분의 50%를 넘어설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소비 활성화를 도모해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리고, 신용카드 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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