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풀린 뒤 싸게파는것처럼 선전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
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LG전자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LG전자,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선전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에 이런 내용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와 LG전자,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 3사는 2008~2010년에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이 마치 보조금 지급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 3사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이 지난 2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팬택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린다.
통신 3사 중 KT,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지난 2월, 지난달 2심 법원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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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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