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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구조조정촉진법 모든 기업에 확대적용"
"2016년부터 구조조정촉진법 모든 기업에 확대적용"
  • 日刊 NTN
  • 승인 2014.11.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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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채권단 신용위험평가 이의제기 허용…금융위·법무부 '기촉법 상시화방안' 용역결과

2016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이 지나도 워크아웃을 종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해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부실기업에 투자했어도 채권자로서 책임을 떠안지 않았던 각종 공제회, 연·기금, 외국금융기관 등이 채권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은 2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은 2015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된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주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오수근 이화연대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합헌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평등권·재산권·사적 자치 침해논란과 관치금융 논란 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법 개선안은 우선 채무자의 형평성 보완을 위해 현행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된 적용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넓혔다. 지금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돼는데 서울보증보험이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회생가능 기업도 청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은 또 기업 부실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모두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회, 연금, 기금, 외국금융기관, 회사채 보유자 등으로 채권단의 범위를 확대했다.

단 소액채권이나 일정 비율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는 주채권단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간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고는 정작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채권단에 대한 기업신용위험평가가 임의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선제적 조정기능을 보완해 공적 중재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외부압력에 대해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기촉법의 단골 비판메뉴였던 관치금융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또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기관에게 지분액의 1~5%의 낮은 청산가치를 적용하던 반대매수권의 가치는 청산가치+알파(α)를 적용한다. 이에따라 워크아웃에 반대한 채권기관도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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