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세차요금 및 정비요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인천에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2009년 2월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회원은 413개사로, 인천의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자(1328개)의 31.3%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9년 10월 12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 이사회를 개최해 세차요금을 결정하고 세차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조합은 2012년 6월 이사회를 통해 엔진오일과 브레이크오일 등 11개 품목에 대한 차종별 정비요금을 결정해 요금표를 회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개별 자동차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가격을 조합이 정함으로써 업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