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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헌 소지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헌 소지 있다
  • jcy
  • 승인 2011.06.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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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변호사, 고용여부 결정 前職업무 크게 고려 안돼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최 좌담회서 주장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영 민변 변호사는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주최로 열린 ‘전관예우와 부패의 회전고리, 차단해법은?’ 좌담회에서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없이 장기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 업무관련성 인정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5년전에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이 모두 다른 업무로 보직을 이동하고 친분이 없는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 5년이라는 기간동안 친분관계가 단절될 가능성 등이 높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필요 이상의 장기간이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특히 회계법인·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취업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관련성 인정’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회계법인·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이 고위공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고위공직자가 이전에 하던 업무의 성격은 크게 고려하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해서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모든 회계법인·법무법인·법률사무소 취업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법무법인 등은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이 다루는 사건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따라서 법무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으로 추가할 경우 업무관련성을 어떤 방법으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법원이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사인간의 관계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업금지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하고 있음을 들어 "이전에 근무하던 업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근무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회계법인·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 추가 △퇴직 전 업무종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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