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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운영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운영
  • jcy
  • 승인 2011.06.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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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20~8. 31까지 서울본원 등 5개 지원에 오픈
금융감독원은 6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금감원(본원) 및 5개 지원․출장소에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운영기간은 필요시 더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기간 중 민원 접수창구의 혼잡을 우려,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신고센터 위치 및 연락처

<서울> 본원 금융민원센타, 02) 3145-8671, 국번 없이 1332
<부산> 금감원 부산지원, 051) 606-1743~45
<대구> 금감원 대구지원, 053) 760-4043
<광주> 금감원 광주지원, 062) 606-1618
<전주> 금감원 전주출장소, 063) 277-7323
<대전> 금감원 대전지원, 042) 479-511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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