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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너머 희망을 캐는 김완일 고시회장
유리천장 너머 희망을 캐는 김완일 고시회장
  • kukse
  • 승인 2011.06.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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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화합-먹거리-희망 삼각축 기반 재도약 이룰 터”
   
 
 
냉정한 경쟁사회 색깔 있는 ‘트랜스포머’로 진화
국제교류활성화 세무사사무실 보험업무 접목추진
조세포럼 내실있게… ‘준용규정 오남용’개선촉구도

“유리천장 그 너머에 세무사가 꿈꾸는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무한도전의 에너지를 소유한 열정의 세무사로 알려진 김완일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그가 취임6개월을 맞았다.

그는 취임하면서 ‘화합, 먹거리, 희망’을 삼각 축으로 하는 진화하는 세무사고시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신개념의 ‘트랜스포머’이다. 그는 끊임없이 사고하며 파워풀한 변화를 갈망한다.

다양한 특성의 조직단체인 만 큼 때때로 편견과 역경에 부딪치기도 하지만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만은 회원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서 지치지 않는다는 그는 “냉혹한 경쟁사회에서 세무사고시회 정체성 확립과 한발 앞서가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CEO처럼 열정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6개월 동안 김 회장이 열심히 달려온 족적을 뒤돌아보고 남은 임기 1년6개월에는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강력한 카리스마가 지배하는 조직에서 유연성과 순기능적 사고를 접목해 가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다고 하자 “회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게 하고 싶다”고 했다.
김완일 회장이 말하는 “회원들이 행복해 질수 있는 사업구상”은 다양하다.
“조용근 회장을 보필하며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를 4년 동안 하면서 세무사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노력의 결실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런 세법을 개정하는데는 상대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닳게 되었고, 현재의 세무사의 수익구조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법을 잘 아는 세무사가 보험대리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수익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고시회는 신한생명보험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가 보험대리에 대한 절세전략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저술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신한생명보험과 함께 2차례에 걸쳐서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심화학습과정을 만들어서 회원들의 보험대리를 활용한 수익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으로 있다.

보험대리를 통한 수익확대방안이 정착되면 다음 단계의 먹거리 개발구상이 궁금하다고 하자 그는 기자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거침없는 해답을 내놓는다.
“자본거래에 대한 컨설팅 방안에 대해 교재를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그동안 기장대리를 통하여 저가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높은 지식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전문자격사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수익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라는 설명이다.

국제교류 활성화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매년 일본청년세리사회와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간의 정보교류 및 친선을 다져왔다. 지난해 9월에는 김상철 전임회장과 함께 일본에 가서 최근 일본이 도입하려고 하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춘근 연구부회장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와 관련하여 발표하고 일본세리사들로부터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일본측이 우리나라의 세무사들에게 발표할 순서로서, 9월 23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보험대리와 같은 수익사업의 실태와 수익모델에 대해 듣고 이에 대해 회원들이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양국의 교류를 통하여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시회의 실무편람 발행이 본회발행과 중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무사고시회에서는 실무편람을 세법별로 발행하여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는 책자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는 세무사의 실무와 관련해 최근에 이슈가 되거나 수익확대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테마별로 따지면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된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문제는 김영인세무사가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실무’를,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원천징수실무 및 과세이연제도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박교원 세무사가 정리했다고 일러준다.

또 세무사들이 컨설팅 주제로 활용 가능한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세액공제와 사후관리 및 정책자금 관련사항’을 구재이 연구부회장이, 2011년부터 변경되어 건설업 면허 취득과 면허 유지를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제도에 대한 해설과 세무처리’에 대해서 이강오세무사가 정리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세조세와 관련하여 국외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등을 포함한 국제조세실무를 홍순구 세무사가 정리했다.

김 회장은 이렇게 실무편람 차별화에도 열정을 바쳐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김 회장이 전담한 과제는 난해한 자본거래이다. 납세자가 특수 관계자간에 거래가격이 잘못 결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 사이에 거래된 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과 함께 증여세가 과세되어 납세자들에게 많은 세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난해하여 세무사들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 세무사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에 사례별로 정리한 자산의 시가결정과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것은 김 회장이 직접 맡아 정리했다.

또한 새로운 세무사의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보험대리를 통한 수익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김 회장 본인이 정리한 내용을 포함해 2011년 실무편람을 이달 중에 출간한다.

올바른 세제-세정 구현을 위한 조세포럼도 내실있게 꾸며진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사고시회는 (사)한국조세연구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조세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세포럼을 8월 말경에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에 진행할 주제는 주요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법에서의 준용 규정의 오남용 실태와 개선방안"이다. 이번에 선정한 주제는 최근에 법제처에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는 법령에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알기 쉬운 세법개정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서 회장이 직접 원고를 준비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 내용으로는 조세법에서는 간단하고 단일한 해석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법 사이에 서로 준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생활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담당부서간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서 납세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는 같은 것은 같게 준용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지만, 일부의 준용 규정은 그런 원리에서 일탈하여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의 구분 없이 시가를 준용하고 있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혼란의 주체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실제로 시가를 적용할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때 시가와 양도소득에 대한 시가가 다르고, 이것은 법인세법과도 달라 개인이 거래한 경우와 법인이 거래한 시가가 다르게 적용되고, 해석에 있어서도 법인세 담당하는 부서와 재산세분야에서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김 회장은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담당부서간에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거나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의 구분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할 때 서로 관련성이 있는 부서간의 협의와 외부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조세법이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조세법령이 복잡·난해해지고, 법령의 통일성, 가독성 및 완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세법령정비TF를 가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8월의 조세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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