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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과 로펌 한판 붙는다... 왜?
회계법인과 로펌 한판 붙는다... 왜?
  • kukse
  • 승인 2011.06.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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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김앤장’ 법정싸움 제1라운드
삼 일, 전직 파트너십 백모씨 상대로 법원에 競業禁止가처분 신청
김앤장, 부장판사 출신 등 前官 변호사들 주축으로 변호인단 꾸려
임원의 경우 퇴직후에도 동일업무 영역내서 취업못하게 商法이 명문화
로펌과 회계법인간 氣싸움…사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제1라운드 지켜봐


전직 시니어 파트너 공인회계사 백모씨를 둘러싼 법정싸움이 제1라운드에 들어갔다. 삼일회계법인과 김앤장법률사무소간에 벌어진 한판 승부는 삼일회계법인이 백모씨를 상대로 경업금지(競業禁止)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기 때문에 빚어진 법정공방이 생기게 됐다.

거물급 회계사의 이직을 둘러싸고 벌어진 다툼이라서 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법정공방의 발단은 백모씨가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할 당시 체결했던 경업(영업상 경쟁)금지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게 삼일 측의 얘기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은 금년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시니어 파트너 공인회계사 백모씨를 상대로 2012년12월말까지 김앤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에 경업금지가처분신청(2011카합1458)을 냈다. 삼일은 또 백씨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하루에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삼일은 “백씨는 지난 1985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1998년 7월 파트너 공인회계사로 승진 근무하면서부터는 삼일파트너십조직 기본규약 등에 따라 탈퇴 후 5년간이란 경영금지규정에 동의하고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또 삼일은 “백씨가 지난해 말 회계법인에서 퇴직한 후 불과 10여일만에 김앤장으로 옮겨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것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삼일은 “백씨가 지난 1989년~1991년4월까지 일본 도쿄 소재 쥬오회계법인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 및 은행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와 각종 자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삼일회계법인의 배려와 지원에 의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삼일은 또 “백씨가 김앤장으로 전직한 것은 그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지원에 힘입어 지득했던 회계법인의 영업 및 경영상의 비밀 및 기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김앤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삼일은 이어 시니어파트너들과 체결한 경영금지 규정 등을 근거로 백씨로 인해 내부 규정이 무력화된다면 외부경쟁사로부터 주요 파트너에 대한 무차별 스카우트 경쟁이 발생하여 회사 조직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백모씨는 1985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지난해까지 26년간 일해 온 핵심임원으로 금융지주회사 및 기업 인수합병(M&A)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 일본 현지 근무 경험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발판으로 일본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예민하게 번지자 김앤장 측에서는 “백씨와 삼일회계법인간의 문제이므로 김앤장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백씨의 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장 출신인 이재홍 변호사(사시 19회)를 비롯해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일 측 법률 대리는 김앤장과 최근 미묘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립각 관계에 있는 김앤장과 바른은 지난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각각 현대자동차그룹컨소시엄과 현대그룹 측에 서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바 있어 또 한번의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백씨를 둘러싼 이번 경영금지가처분신청으로 국내 최대 로펌과 최대 회계법인과의 기(氣)싸움으로 비춰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은 민사 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사계에 정통한 어느 원로 전문가는 넓은 의미에서 본 동업종간에 불거진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상호간 원만한 소통으로 법정투쟁까지 가지 않고 이쯤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한다.

또 어느 사계의 전문가는 우리 업계에서는 백모씨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은 얼마든지 있다고 평가하고, 필요이상의 지나친 우려가 아닌지 안타깝다는 견해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백모씨의 전직은 전직 그 자체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법정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제하고 그와 더불어 확산가능성을 안고 있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함직 하다고 분석했다.

즉, 백씨 전직을 계기로 파트너급(상무이사)은 물론 디렉터급(이사), 시니어 매니저급(부장) 등 일련의 ‘자리옮기기 도미노현상’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김앤장이 백모씨에게 고액연봉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사이닝보너스(연봉 외에 별도로 주는 보너스)를 제시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물밑 얘기가 파다하다.

회계법인 핵심 임원으로 일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아온 백씨이기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분석인 것이다.

백씨를 놓고 일고 있는 삼일과 김앤장과의 다툼은 전문기관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다. 경쟁사간에 종종 스카우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위를 혼돈스럽게 자극하고 있는 게 우리 업계에서 볼 수 있는 현실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혼돈을 통제하려는 명분을 상법은 규정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임원의 경우 퇴직 후에도 동일업무 영역 내지 경쟁사 취업은 일정기간 취업을 못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가 이루어 져 있는 이른바 옵션이 있다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다. 즉 퇴직 후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모 전문가의 얘기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경우는 임원이 아닌 일반 회계사들은 이동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어느 전문가는 귀띔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격인 백모씨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의 파트너급(상무이사)인 관계로 임원에 해당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이사급인 일반 디렉터, 부장급인 시니어 매니저는 이동하거나 전직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1973년 설립 이래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일념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사무소로 거듭나고 있다. 또 국내외 경제환경속에서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려고 뛰고 있다.

삼일회계법인도 1971년 라이부란 회계법인으로 설립, 77년 합명회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 상호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0년 삼성SDS(주)와 벤처투자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고 2008년 삼일미래재단과 삼일경영연구원도 설립한 국내 1위급 회계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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