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요청땐 기업현장 방문 컨설팅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인증수출자제도 등 기존 FTA와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와 한․EU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관세청은 발효 초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한·EU FTA 활용에 대해 즉각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세청에 FTA 민원담당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업현장에 방문해 FTA활용의 제반 절차를 컨설팅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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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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