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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부담 낮추려면 법인세 인하 선행돼야
개인 세부담 낮추려면 법인세 인하 선행돼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1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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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시 물가상승 불가피…부가세 등 간접세 늘어날 것

지난 5년간 법인세 인하로 10조9000억원 세수 증가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에 골몰한 가운데 법인세 인하가 개인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를 2% 올리면 소비자, 근로자, 기업이 각각 32.8%, 16.0%, 51.2%의 비율로 세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인상한 만큼 기업이 제품가를 올릴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33%, 투자는 0.96% 줄어들면서 세입 기반 약화로 궁극적으로는 세수확보도 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되는 법인세율이 2% 상승시 연 4조6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도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와 소득의 감소로 줄어들면 그만큼 간접세도 줄어들어 순세수입은 연 3조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2008년 법인세 인하로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의 세부담은 23조7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비과세 축소, 고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등으로 늘어난 세수가 34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대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10조9000억원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 매출 성장이 법인세 인상으로 야기됐고 이것이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란 것이다. 법인세율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인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 위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인납부세액공제 축소 등만으로도 대기업의 세부담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더 낮추어 기업의 투자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성장률 제고, 세입기반 강화해야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법이란 것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 역시 이날 “복지재원 마련, 일자리 감소와 청년실업 문제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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