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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책무' 지급보장 의무규정 보기어려워"
"국민연금 '국가책무' 지급보장 의무규정 보기어려워"
  • 日刊 NTN
  • 승인 2014.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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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서 제기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비, 국가 지급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국민연금법 조항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조항 신설을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 조항으로 국민연금 재원 소진에 따른 지급 불능 사태 우려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아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예산정책처는 현재로서는 기금적립금 소진 이후에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로도 계산하지 않았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 추가됐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해 핵심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의무화하면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했다.

이 조항은 결국 우여곡절끝에 복지위 원안에서 후퇴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수정안대로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바뀌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이 조항이 국민연금 수지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급여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해놓은 대목과 대조된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의 '국가의 책무'를 넓게 해석하면,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기금고갈 후) 수지 적자분의 정부보전 외에도 보험료율 인상 등 다른 대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고자 조세를 동원하는게 아니라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올려 가입자한테서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둘 수 있다는 말로 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규정이 없기에 국가채무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2년 전 '201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만들면서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수지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적립금 고갈 이후 수지 적자분을 국가채무로 계산했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 이후 수지적자를 국가채무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 추정치는 국내총생산의 218.6%에서 187.5%로 30.1%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오해"라며 "사회적 합의 등 논의를 거쳐 부과방식 변경 등을 통해 연금이 당연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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