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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525개 업체에 통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525개 업체에 통보
  • 日刊 NTN
  • 승인 2014.12.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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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 9800KAU(Korean Allowance Unit)이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통계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t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상위 10개 업체는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현대제철, 쌍용양회공업,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등이다.

이들 상위 10개 업체는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와 같다.

환경부는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발전·에너지 업종의 경우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자연재해로 시설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줄었을 때도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이나 조기에 감축한 실적 등에 대해 향후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나눠줄 계획이다.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장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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