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상반기 소액 사건 평균 100일 내 처리
조세심판원은 지난 2월부터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영세납세자들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심판과정에서 과세관청보다 어려운 여건인 점을 고려, 소액 심판부를 설치하고, 업무능력 등이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 운영해 왔다.
심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액 사건 537건을 법정처리일수 90일에 근접한 평균 100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인용률이 24.8%로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액 심판부 운영 이전과 비교해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크게 한 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소액․영세납세자들의 소액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직원 역량강화 및 처리절차 개선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원은 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 월 2회(종전 월 1회) 개최 ▲심판조사관(과장급)의 직접 사건 처리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제정 ▲지방납세자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확인조사 강화 ▲매주 2회 일과전 심화직무교육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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