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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속도로 휴게소 헐값 수의계약 부적절"
감사원 "고속도로 휴게소 헐값 수의계약 부적절"
  • 日刊 NTN
  • 승인 2014.12.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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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퇴직 직원 모임에 근거없이 3억2000만원 등 지원"

한국도로공사가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임시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헐값에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도 없이 퇴직자 모임에 매년 수천만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도공과 수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도공의 영업규정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경쟁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며 운영권 반납 등으로 제3자에게 임시로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입찰시까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공은 2010년 이후 신설되거나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휴게소 49곳을 수의계약을 통해 2개 임시 운영업체에게 최대 4년여 동안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공은 이들 업체에 임대보증금을 기존 금액의 90% 이상인 271억원 가량 할인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를 통해 도공은 20억원 상당의 이자손실을 입은 반면 운영업체는 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수공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퇴직 직원 모임에 매년 2000만~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19개 기관에 지원한 돈도 2009~2013년 사이 2억8000만원에 달했다.

수공은 또 부여규암 및 나주노안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관광객수를 중복합산해 수요는 부풀리고, 기준과 달리 분양 및 대금수납 기간은 짧게 적용하는 등 사업성을 과대평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손실 발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또 이들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분석하면서 적극적인 자구노력 외에 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4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수공에 대해서는 2005~2012년 8년간 물값을 동결함에 따라 미회수원가가 1조6000억원에 달했는데도 지난해 수도요금 인상률은 4.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부채가 26조원에 달하는 도공과 관련해서는 2007~2013년까지 통행료가 2.9% 인상에 그쳐 사실상 요금이 동결됐고 현재 원가보상률도 81% 수준에 불과해 23% 상당의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표 1]  운영 휴게시설 매출

(단위: 백만 원)

운영자

구분

시설명

(방면)

계약기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비고

매출액

매출순위

당기

순이익

매출액

매출순위

매출액

매출순위

매출액

매출순위

매출액

매출순위



 

휴게소



2009. 1. 1.~

2013. 12. 31.

5,262

1

193

5,036

1

4,758

1

4,429

1

4,057

1

2014년 재계약 예정

󰁳󰁳

3,907

2

282

3,811

2

3,741

2

3,400

2

3,117

2

󰂍󰂍

2,807

3

135

2,686

3

2,649

3

2,466

3

2,450

3

주유소



6,692

1

68

6,325

1

5,952

1

5,056

1

4,716

1

󰂍󰂍

5,371

2

36

5,466

2

5,045

2

4,581

2

4,189

2

󰂊󰂊

4,964

3

22

4,927

3

4,541

3

4,004

3

3,714

3

♀♀

4,153

4

20

4,108

4

4,309

4

3,779

4

3,455

4

󰁳󰁳

1,839

5

-48

1,803

5

2,051

5

1,739

5

1,566

5

2014년

운영권 반납

주: 1. 해당 업체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주유소를 제외하고 파악하기 어려워 미기입

2.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3. 12. 31.까지이나 2014년에 2013년 운영실적에 대한 운영서비스를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계약기간은 재계약일 또는 운영권 반납일 까지임

자료: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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