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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내년부터 600달러로↑
JDC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내년부터 600달러로↑
  • 日刊 NTN
  • 승인 2014.1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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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김한욱)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JDC 지정 면세점은 이에 따라 가방과 지갑 등의 패션 제품과 시계, 액세서리 등의 품목에서 매출이 향상돼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면세점 운영 수입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으로 투자해온 JDC는 이번 조치로 약 1조2천억원의 추가 개발 재원을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한욱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구매 연령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구매한도까지 상향 조정했다"며 제주의 우수상품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해 지역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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