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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마련
금감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마련
  • kukse
  • 승인 2011.07.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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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합동 TF가동 은행 `노예대출' 관행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무기한 부과 관행 등 대수술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기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본격가동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간합동 TF팀은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대출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대출금리의 인상ㆍ인하한도를 동시에 설정하는 형식으로 은행의 금리 리스크를 분산해 소비자가 변동금리상품과 큰 차이 없는 싼 가격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옵션부 대출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 이후 3년이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수수료체계와는 달리 일부지역 거주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만기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부터 개선할 방침이다.

이 같은 관행은 지난 2006년 정부가 강남 3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토록 한 `3.30 조치'와 함께 은행권에 확산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도 DTI 도입과 별도로 투기세력이 빈번한 주택매매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기와 상관없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도 20~30년 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무기한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을 하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될 때까지 무조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노예계약과 다름없다고 민원하는 소비자도 있다"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당시 정책목표가 실현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TF에서 은행과 소비자가 금리리스크를 나눠 부담하는 새로운 옵션대출상품 개발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

현행 금리상한 옵션 대출상품은 금리상승시기뿐 아니라 하락시에도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도록 설계된 대신 일반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다는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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