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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세대 ‘핵심 인재’ 양성한다
국세청, 차세대 ‘핵심 인재’ 양성한다
  • kukse
  • 승인 2011.07.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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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풀 관리제도’... 6급이하 262명 선발

일반직원 임용뒤 고위공무원까지 승진 길 터줘
내달부터 능력.실적 따른 우수 인재 특별교육

국세청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인재풀 관리제도' 후보자 선발 결과 262명이 선발, 내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탁월한 역량과 자기개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262명, 그들이 이끌어나갈 국세청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국세청이 미래인재풀 관리제도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 및 본·지방청에서 추천한 미래인재풀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 6급 이하 직원 262명을 최종 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다가오는 미래 세정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갈 차세대 국세공무원 육성을 위해 미래인재풀 관리제도를 마련해 후보자 모집에 착수했었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지난 2007년 도입했던 ‘핵심인재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6∼9급 직원 가운데 업무 전반적인 역량이 우수한 인재 500명을 선발해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국세청이 탁월한 역량과 자기개발로 조직기여도와 업무성과가 높은 직원은 조기에 승진시켜 국세청 핵심간부로 양성하기 위한 인사제도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국에서 376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본청 감사관실의 적격여부 검토와 인성검사를 거친 후 미래인재심사위원회를 통해 6급 60명, 7급 90명, 8급 85명, 9급 27명을 최종선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9년 이상 소요돼 대부분의 비고시 출신들이 서기관 이상으로 올라서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래인재에 대한 차별적 인사관리를 통해 승진연수를 단축시켜 이들이 고위공무원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5조… 능력·실적 기준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55조에서 미래인재 등 우수인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국세청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력의 조기 발굴 및 양성시스템의 일환으로 ‘미래인재풀제’ 등 우수인력에 대한 별도의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실시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미래인재 등 우수인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엄격한 평가에 의거 선발하고, 선발된 미래인재 풀에 대해서는 정기적·체계적으로 근무실절·업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보직·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에 우대 또는 특별관리할 수 있다.

미래인재풀 등 우수인력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인재 발굴·평가·검증·관리 등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미래인재풀 관리제도는 탁월한 역량과 자기개발로 조직기여도와 업무성과가 높은 직원은 조기에 승진시켜 국세청 핵심간부로 양성하기 위한 인사제도로 미래인재에 선발된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과 평가를 통해 자기노력이 소홀한 직원은 배제시키고 새로운 인재로 충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 선발되었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미래인재풀에 남을 수 있으며 탈락한 직원도 자기개발을 통해 재도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9급에서 5급 승진 평균은 29년 이상 소요돼 대부분의 비고시 출신이 서기관 이상으로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미래인재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승진연수를 단축시킴으로써 고위공무원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준 것이다.

아울러 미래인재 후보자 중에서 미래인재풀 관리 취지에 맞지 않는 직원은 배제한 후 후보자의 총점 등을 고려하여 선발했다.

선발배제 기준은 ①감사관실 적격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 ②현재 직급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③미래인재풀로 관리하기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자이다.
총점의 경우 개인성과, 성과마일리지, 보유자격, 가산점, 인성검사, 심사점수 등을 통해 합산됐다.

국세청은 수행과제 부여, 보직관리 및 정규교육과정 입교, 엄격한 정기평가를 통해 미래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정기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자와 당연제외기준 해당자를 인재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인센티브의 경우 과제 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제당 0.3점의 근무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7급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미래인재풀에 남아있는 자에 대하여 승진선발 2순위를 부여한다.

아울러 미래인재풀 경력이 연속으로 2년 이상인 자로서 정기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된 자는 특별승진 자동추천하고,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국외훈련 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추천기준과 선발절차 및 점수구조를 살펴보면 개인성과평가 우수자가 상대적으로 미래인재선발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다”며 “개인성과평가 결과는 현행 지표구조상 개인의 능력에 의하여서만 산출되지 않고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기타 개인성과평가와 관계없이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있을 수 있는만큼 개인성과평가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혜영 기자

‘미래인재풀 관리제도’ 심사 기준

■1단계 : 심사대상자

①분야별 개인성과평가 2기 연수 상위자 중 자동추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당해 직급 전문자격(세무사 등, 전문요원) 취득자
③장기교육(2주 이상, 신규교육 포함) 우수 수료자(09년 이후)
④국제거래 전문보직 대상자
⑤본·지방청 경력 통산 5년 이상인 자
⑥조직기여도나 직무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여 기관장, 동료 및 본인이 책임있게 추천하는 자

■2단계 : 자동추천 기준

①분야별 개인성과 2기 연속 상위자
②현 직급 특별승진자(09년 이후)
③직무감사 결과 직무수행 우수자로 선정된 자(09년 이후)
④당해 직급 정부포상(모범공무원 제외)이상 표창 수상자(09년 이후)
⑤당해 직급에서 미래인재풀에 포함되었던 자로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여 미래인재풀에서 제외된 자

■3단계 : 미래인재풀 당연제외기준

①금품수수 및 음주 관련 비위 발생자와 감사관실 조회결과 부적격자
②업무관련 견책 이상 징계처분자
③개인성과평가결과 2기 연속 하위30% 이내에 포함된 자
④정기활동 보고서 미제출 또는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
⑤정규 교육 수료 결과 하위 10% 이내에 포함된 자
⑥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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