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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내 석유제품 제조·판매 자유화
보세구역내 석유제품 제조·판매 자유화
  • 日刊 NTN
  • 승인 2014.12.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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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본격화

석유를 혼합, 제조, 거래하는 사업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되는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도 본격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혼합과 거래를 허가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한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지정된다.

한번 석유정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이후 다시 등록이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2년이 지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전에도 취소나 폐쇄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해당 업자에 대해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장부 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보세구역 밖에 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제석유거래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설립한 벤처회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고 사후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등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을 명시할 경우 업종의 배치계획 생략을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도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8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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