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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통합에 407억원 추가 세금 부담 발생
하나·외환銀 통합에 407억원 추가 세금 부담 발생
  • 日刊 NTN
  • 승인 2014.1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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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내년부터 은행 합병때 세 부담 큰 폭 증가

통합을 앞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하나금융지주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합병 금융사가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최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에 407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금융사 합병에 의해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세였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합병으로 존속법인 앞으로 이전할 때 이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 자본증가분의 0.48%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말 기준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 35조2057억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과세액이 1천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근저당권 소멸과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250억원(25%)에, 존속법인의 자본증가분 3조2649억원에 대한 157억원(0.48%)을 합치면 총 407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다.

근저당권 설정은 주택담보대출 때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합병 은행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법 개정안 적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애초 지난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다. 하나금융은 내년 2월 1일을 목표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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