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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0>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0>
  • 日刊 NTN
  • 승인 2014.12.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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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권리 이전 국내서 이뤄지면 과세 안된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연금권리의 이전의 세무상 장애요인
   
[제67호] 이런 이전이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전의 시기에 피고용인의 연금권리 또는 기여금과 피고용인의 연금제도에 축적된 이익금에 해당하는 지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지급은 첫 번째 제도로부터 두 번째 제도로 직접 이루어질 수 있고, 선택적으로 피고용인이 이전의 연금제도를 탈퇴함으로써 수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새로운 연금제도에 불입할 수도 있다. 두 경우에 있어서 이런 이전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때 세제상 이런 형태의 이전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68호] 그러나 이런 이전이 일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연금제도로부터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연금제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은 이런 이전에서 발생하는 지급금액을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과세를 허용하는 조세협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설립된 연금제도에서 지급이 발생할 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천지국은 연금제도에서 획득하는 모든 혜택에 과세권을 적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언급하기를 원하는 체약국들은 다음과 같이 입안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피고용인)의 혜택을 위해 연금권리 또는 금액이 일방체약국에 설립되어 세무상 인정되는 연금제도에 축적된 경우, 이 개인이 타방체약국에 설립되어 세무상 인정되는 연금제도에 이런 연금권리 또는 금액을 이전할 때, 이 이전이 타방체약국에 설립되어 세무상 인정되는 연금제도로부터 동 타방체약국에 설립되어 세무상 인정되는 다른 연금제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각 국가는 이 이전을 세무상 동일한 방법, 동일한 조건과 제한을 적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은 제3국에 설립되어 인정되고 있는 연금펀드에의 편입 또는 탈퇴하는 이전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될 수 있다(그러나 상기 제38호의 서문에 기술한 것과 같은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연금펀드소득의 면세

[제69호] 국내법 하에서 양 체약국이 자국영토에 설립된 연금기금의 투자소득을 일반적으로 면세하는 동일한 접근법을 따르고 있을 경우, 자본의 소재지에 대한 보다 큰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양 체약국은 면세의 범위를 일방체약국에 소재한 연금펀드가 타방체약국에서 획득하는 투자소득까지 확대하고자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체약국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입안된 규정을 협약에 포함시킨다:

이 협약의 어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혜택을 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일반적으로 일방체약국의 조세목적상 인정되는 연금제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획득하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되어야 한다.


주석에 대한 이견
[제70호] 제24호와 제26호에 관해 네덜란드는 고용이 계속되는 동안 사회보장지급이 이루어지면 이 사회보장지급은 어떤 경우에는 제15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19조 정부용역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1.  a)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b) 그러나 이러한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고,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 거주자로서
(i) 그 타방체약국 국민이거나
(ii) 오직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서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2.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2. a)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b)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 이러한 연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and to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3.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된 급여, 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1호] 이 조문은 정부용역에 대한 급여, 임금, 기타유사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주권국가간의 국제의례 및 상호존중의 원칙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 양자협약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는 다소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성장의 결과 해외 정부용역이 상당히 확대됨에 따라 제19조의 중요성과 적용범위가 증대되어 왔다. 1963년의 초안협약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지급국가는 그 국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용역에 대한 지급금을 과세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과세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배타적인 과세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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