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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창업 7년미만 中企에 R&D 인건비 현금 지원
내년부터 창업 7년미만 中企에 R&D 인건비 현금 지원
  • 日刊 NTN
  • 승인 2014.12.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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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R&D 지원 내실화"…산업기술 연구개발 운영규정 개선

사업화 직전 기술연구 정부 지원 축소

정부가 내년부터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 R&D 지원 내실화를 위해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는 정부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사업화 직전의 혁신제품형 과제는 정부 지원을 다소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기존 연구·개발(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과 연구현장의 애로 개선 등을 위해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해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과제수행기업 중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했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은 1년6개월이 지나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요청 시 허가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은 현행 직접비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과제수행기업 선정평가 항목에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R&D 역량을 신설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특허 전담 부서·인력 현황,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보유 장비 등 연구개발 인프라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원천기술과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별로 정부 지원 비율도 차등화한다.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도 큰 원천기술형 과제(기술성숙도(TRL) ~5단계)는 정부의 지원 비중을 현행처럼 유지하되, 사업화 직전의 기술개발인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각 수행주체 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이 원천기술형 50% 이하, 혁신제품형이 33% 이하로 지원되며 중견기업은 원천 75% 이하와 혁신 60% 이하, 중소기업은 원천 75% 이하와 혁신 67% 이하 등이다. 이를 토대로 민간의 현금 부담비율도 대기업 20% 이상, 중소·중견기업 10% 이상 등으로 조정했다.

그외 R&D 자금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기관 스스로 사업비 사용 감독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1개월 내로 사업비 통제·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확약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는 내년 과제 협약(선정)시부터 적용된다. 다만 사업비 매칭방식과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은 내년 신규과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R&D 자금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것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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