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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시장 다변화•자본시장 과세 개선해야"
"투자금 회수시장 다변화•자본시장 과세 개선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12.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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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硏 정책건의…"증권사 외환규제도 완화해야"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선 장외까지 망라해 투자금 회수시장을 다변화하고 사모펀드 규제도 추가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식·파생상품·펀드에 걸친 자본시장 과세체계도 다듬을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자본시장 정책방향'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코넥스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모험자본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연구원이 만든 정책방향은 모험자본 육성,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금융투자업 외환규제 완화가 골격을 이뤘지만 과세체계 개선안도 포함됐다.

과세체계 개선을 검토대상에 올린 것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물리는 법안이 최근 통과됨에 따라 주식에는 거래세, 파생상품엔 양도세가 부과되는 이원적 상황이 현실화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양도세 도입 검토가 가능하나 거래세 축소·폐지나 자본손실 상계 등 충격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율·과세범위의 완만한 증가, 소액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설정, 장내·외 주식 간 양도세율 격차 축소, 소득수준에 따른 배당·양도세율 차이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그는 2016년 시행될 파생상품 양도세에 대해선 "세율(20%)이 매우 높아 파생뿐 아니라 연계 현물시장의 거래 위축도 예상되므로 부과의 시기·방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투자펀드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도 비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거나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쟁점이 될 것으로 그는 봤다.

연구원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선 다양한 방식의 투자금 회수시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투자금이 묶이지 않고 다양한 통로로 회수될 수 있어야만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실장은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정규화된 장외 회수시장을 조성하고 세컨더리(2차) 회수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에 국내외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등록·인가, 인가단위, 인적·물적요건)와 건전성 규제는 물론 투자운용·투자자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공공 모험자본에 대해선 사전 조정을 통해 중복을 없애고 출자영역을 재구획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부문 모험자본을 키우려면 공공 모험자본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 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펀드판매를 위한 오프라인 채널을 증권사(55% 비중)와 은행(39%)이 장악한 현실을 고려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 등을 통해 개방형·온라인 판매채널과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도록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원은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의 의결권 행시 및 주주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지금은 기관투자자의 충실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장할 적기"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의 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원은 금융국제화를 돕고자 금융투자업자의 ▲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 외화 신용공여 ▲ 외화 차입 ▲ 신용파생상품 거래신고의무 등에 걸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금융연구원도 '2015 금융환경과 금융정책 과제'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회수시장에 대한 증권사의 역할 확대,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한도 확대, 사모펀드 조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펀드 과세체계의 중장기 개편과 외화표시 기준 펀드계좌 도입,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도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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