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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2700억대 지방세 추징'에 반발
SK인천석유화학 '2700억대 지방세 추징'에 반발
  • 日刊 NTN
  • 승인 2014.1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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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측 '과세 적합 여부 봐달라' 과세전적부심 청구 인천시에 접수

SK 측이 인천시의 뒤늦은 지방세 추징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로부터 지난 12일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 전 과세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과세 통보를 받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내년 1월 12일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세가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과세가 적합하다고 판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자치구를 통해 기업에 과세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기업이 이에 불복하면 시에 이의 신청을 해 재심받을 수 있다.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부과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과세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채택할 경우 과세는 불가능해진다.

위원회는 시 안전행정국장·세정과장, 외부 인사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위원회가 지난해 심사한 과세전적부심 34건 가운데 2건이 채택돼 채택률은 5%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시는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세무 조사 결과 2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기업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과세가 확정되면 대상은 감면 혜택을 받은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된다.

SK인천석유화학의 한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밟아 기업을 분할한 만큼 과세 추징과 관련해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밟아 최대한 소명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적부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이후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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