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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관행' 공무원비리 감찰 결과도 공개한다
'비공개 관행' 공무원비리 감찰 결과도 공개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4.12.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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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지방선거 공직감찰 첫 공개…행자부 "공개 범위·방식 곧 확정"

공공기관 감사 결과와 달리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공표된 적이 없던 공직자 감찰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된 공직 감찰 관련 정보를 공개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이러한 방침을 확정하고 지난 추석 전 공직기강 감찰과 이에 앞서 실시한 6·4 지방선거 감찰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를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 우선 공개했다.

이전까지 행자부와 감사원 등이 피감사 기관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감사의 경우 그 결과가 사전정보공표 대상에 포함돼 인터넷 등에 공개된 반면 공직자의 개인 비위에 초점을 맞춘 감찰 결과는 줄곧 비공개로 운영됐다.

다만 감찰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돼 언론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일반에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행자부는 그러나 '공유'와 '공개'를 핵심 가치로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인 '정부3.0'과 부패척결 기조에 맞춰 공직 감찰 정보도 비공개 관행에서 탈피, 공개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사례 등을 공개해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가 이번에 처음 공개한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충청권 기초자치단체의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대담하게도 청사 안 본인 차량에서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명절비용' 명목으로 총 260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B씨는 올해 3월 출장비(1천375만원) 부당수령 사례를 적발하고도 눈 감아 준 것이 행자부 감찰에서 드러났다.

공직 감찰 결과 공개 조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발된 공직자의 소속 기관과 부서 등 공개되는 정보가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공직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추석명절·지방선거 감찰 공개는 주요 지적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형태로 이뤄졌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감찰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명절·연말연시·휴가철 감찰을 비롯해 선거 기간 감찰 등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직 감찰 결과는 민감한 신상 정보여서 공개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고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지 않는 선에서 공개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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