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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사 변호사 1호’…법무법인 금성의 박주송 변호사
[인터뷰] ‘세무사 변호사 1호’…법무법인 금성의 박주송 변호사
  • 日刊 NTN
  • 승인 2014.1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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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 정곡 논리로 해결”, 억울한 세금 소송사건의 ‘길라잡이’ 로펌 금성
 

세무업계 최대관심 ‘2천억대 양도세 폭탄’ 승소의 주역 

‘결손법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난해한 사건 해결


법무법인 금성에 몸담고 있는 박주송 변호사는 세무사이면서 변호사다. ‘세무사→변호사 변신 1호’다. 그는 제30회(1993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 11년간 세무사로 일하면서 납세자를 위해, 동료 세무사들을 위해 보람된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유독 세무사로서 한계를 느끼는 업무분야가 조세불복사건이었다. 소송대리권이 없는 세무사는 평소 아는 변호사를 찾거나 명망 높은 변호사를 찾기 마련이다. 조세불복의 경우 대부분 사안이 복잡해 속 시원하게 해결되기는커녕 답답함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답답함을 직접해결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2004년 사법시험(제46회)에 도전해 합격했다. 그리고 억울한 납세자들을 대변하는 세무전문 변호사가 됐다. 세무전문 변호사가 된 그의 활약이 눈부시다. 불복사건에서 이기는 확률이 최고라는 그를 만나 난해한 논리의 정곡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얘기를 들어봤다.
 
- 지금으로부터 11년전, 촉망받는 청년 세무사로 알려져 활동에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사법시험에 도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1993년 제30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마친 후, 즉시 삼성동에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1994년부터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이 되어 상담실에서 약 10년 정도 상담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제도개선추진위원, 윤리위원, 회칙·회규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조세불복업무를 접하게 됐습니다. 몇 건 불복업무를 수행하면서 변호사와 만나게 되었고 그때 만난 변호사들이 조세업무를 너무 몰라 답답했으며, 그래서 차라리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 개업세무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박 변호사가 처음이었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11년 전인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합격한 후에야 개업한 세무사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변호사가 승소하였다던데 소감은?
“네. 제가 법원에서 만 3년 이상을 싸워 얻어낸 결과라 더욱 기쁩니다. IMF사태가 발생한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가 전체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특법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제99조 및 제99조의3)’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이 법을 적용하면서 신축주택 중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대상 중 일부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 과세처분에 대해 최초에는 납세자들이 대부분 패소했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2011년 7월경 아는 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내용을 검토한 뒤 2011년 9월경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뒤에 알고 봤더니 당시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는 납세자 측이 전부 패소를 하였더군요.

- 박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하였고, 그것이 납세자 측에서 승소한 최초의 사건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767사건이었고, 소 제기일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12년 10월 17일에 가서 선고되었으며 제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납세자 측에서 승소한 최초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행정법원에서 1년 이상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특히 제가 집중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과세관청이 적용했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제가 지적한 내용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안은 신축주택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건이었는데, 법령이 정한 감면세액계산방식은 [양도소득금액곱하기, (분모)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기준시가 분의 (분자)양도일로부터5년이 되는날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위 법조문의 분자와 분모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고 똑같은 문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분자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주택 기준시가를 각 산식에 대입하여야 한다며 같은 문자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숫자를 대입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산식의 분수식 부분에 대한 문제와 산식의 앞부분 ‘양도소득금액’에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였습니다, 행정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분자와 분모에 명문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과세관청)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자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각 대입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렇듯 이 사건에 대해 납세자 측에서 처음으로 승소함에 따라, 이때부터 이 사건은 그 상황이 납세자 측에 유리하게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 행정법원의 승소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가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같이 선고한 다른 두개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 사건 전부 행정법원에서는 납세자가 패소하였는데, 이해원 사건은 고등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승소한 사건의 선고일 전에 고등법원에서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승소한 사건의 내용을 반영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이경녀 사건은 고등법원에서의 선고일이 2013년 5월 31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승소한 사건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두 개 사건의 변론기일, 선고기일, 고등법원의 판결내용 등을 종합해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 박 변호사님이 수행했던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패소부분 파기환송, 피고(과세관청) 상고기각으로 나오던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판결문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②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규정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방식을,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차감’ 방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렇듯 법 규정이 5년 이내와 5년 이후를 구분하고 5년 이내에는 ‘세액감면’ 방식을, 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차감’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5년 이내 양도와 5년 이후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다르게 취급되었기 때문일 것이며(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감면’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함) 이러한 내용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감면세액을 구하는 산식이 잘못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방식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한 산식이 잘못되었음을 판사들에게 잘 이해시킨다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출신 변호사 3명 포진 조세전문 소송 특화

“소송대리권 없는 세무사 늘 답답하고 아쉬움 누적

변호사로 변신 납세자권익보호 제대로 실현해 보람”    


그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이번 사건에 있어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세관청의 무리한 산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산식의 뒷부분 즉, 분수식의 분자와 분모에 있는 ‘취득당시의기준시가’는 신축주택취득당시를 의미한다는 설명과 특히 중요한 앞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한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문은 과세관청이 적용한  산식방법이 잘못된 부분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판결문 상에서 “이 사건 산식 중 ‘양도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고 ‘취득일’이나 ‘취득 당시’ 또는 ‘양도 당시’는 모두 신축주택의 ‘취득일’이나 ‘취득 당시’ 또는 ‘양도 당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대법원에서 박 변호사가 주장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산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고등법원에서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를 선고했기 때문에, 제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상고는 파기환송되었고, 과세관청이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는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 이외에도 조세소송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제가 수행했던 수많은 조세사건 중 언론이나 책에 소개된 사건을 보면, 전화를 이용해 영어회화 용역을 제공한 것은 면세라는 판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에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각 사업장별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 금지금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합병시 포합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 청산소득과세에 관한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부과에 대한 취소판결 등이 있고, 그것들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들입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에 대한 불복사건은 희귀소송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로펌에서 수행했던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당해 거래를 할 당시 그 법인은 결손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말에 그 법인은 결손상태에서 벗어났고 따라서 자산을 제공할 당시에는 결손법인이었으나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결손법인이 아닌 경우였습니다.

저희 주장의 핵심적 내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있고, 시행령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 상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여부를 따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에게 증여 등을 하는 시점에 이월결손금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정법인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었습니다.

-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은 어떠했는지?
 법원에서는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무상의 재산 제공 등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에는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당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모두 차감된 법인의 경우는 상증세법 제41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증여세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건의 판결은, 현재 결손법인이 아닌 흑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또 그러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실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므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무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과세정책의 문제점은?
“조세법은 그 규율대상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현상이며,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목적 및 사회보장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이론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 사례들을 수집·검토하여 국세행정을 비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세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부가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세무대리인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 세정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세무사회 홍보위원으로 10여년 이상 홍보·상담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 회칙·회규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하여 반포세무서 등에서 국세심사위원으로 4년 이상 활동하며 공정한 조세행정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했습니다. 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 등을 자문해오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한)금성에는 세무사 출신 변호사가 많아 조세소송에 집중하며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무사 출신 변호사가 의기투합하게 된 동기는?
“구성원 변호사 중 김해주 변호사는 세무대학을 4기로 졸업하고,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으로 조사과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8년간 근무한 후, 1994년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그후 약 18년 정도 세무사로서 기장지도 및 조세불복 등의 업무를 해오다 2011년 1월경 세무법인 다솔의 파트너세무사로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 사법시험에 도전, 합격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14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위의 경력에서 보듯이 국립세무대학 출신에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개업세무사로도 활동한 보기 드문 이력의 소유자로, 국세행정 및 조세업무의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갖춘 조세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에 더하여 국립세무대학 11기 출신인 이명 변호사가 올해 로스쿨을 3기로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저희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와 김해주 변호사는 세무사 동기로써 세무사 연수교육을 같이 받았고, 같은 연도에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이렇듯 김 변호사와 제가 남다른 인연이 있어 조세전문 로펌을 만들어 보자고 만난 것이며, 조세부분에 특화하여 큰 실적을 낼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고 그 목표를 실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조세문제는 회계와 세무 그리고 현장실무 경험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현장경험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현장경험이 없으면 장부 속에 숨겨진 진실한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유기적으로 연결된 각 장부들을 이해할 수 없어 결국 추상적인 법조문을 나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법무법인 금성이 조세전문 로펌으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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