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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금액 지급안한 회사, 원천징수의무 없어"
"실제 소득금액 지급안한 회사, 원천징수의무 없어"
  • 日刊 NTN
  • 승인 2014.12.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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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대동주택종합건설이 인천세무서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

세법상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대동주택종합건설㈜이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1997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였던 대동주택종합건설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사업시행자금을 빌렸지만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2003년 9월 현대산업개발에 경기 광주시 탄벌동의 주택신축사업권 등을 약도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05년 10월 인아건설㈜와 해당 주택신축사업권 등에 관한 양도계약을 맺었고 인아건설은 2006년 3월 대동주택종합건설을 대신해 지연이자 94억원을 포함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대여원리금, 공사대금 등 총 168억원을 갚았다.

이에 대해 인천세무서는 2008년 12월 대동주택종합건설을 지연이자 94억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대동주택종합건설에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 2억3500여만원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억8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인천세무서의 이같은 결정에 대동주택종합건설은 현대산업개발에 이자를 대위변제한 인아건설이 원천징수의무자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인아건설은 주택신축사업권을 양수한 자일 뿐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며 "인아건설이 대동주택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사이에서 이 사건의 이자를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대동주택종합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를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자는 대위변제를 한 인아건설"이라며 "대동주택종합건설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 재판부가 대동주택종합건설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판단한 인천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위변제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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