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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청구, 처리 비율은 늘고 인용율은 감소
국세심판청구, 처리 비율은 늘고 인용율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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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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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특정회사 유사사례 기각으로 인용율 하락 주범"
올 상반기 국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의 처리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취소 및 경정 등 인용율은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은 "올 상반기 중 처리해야 할 대상건수는 신규심판청구 2254건과 전년도 미처리 이월분 2223건을 합친 4477건으로, 이중 2185건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처리대상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규접수건수(지난해 2484건)와 이월건수(지난해 2730건)가 모두 줄어들었다.

그러나 처리대상건수 대비 처리율은 지난해 43.7%에서 올해는 48.8%로 5%가량 증가했다.

국세심판원 이효연 행정실장은 “장기 미결 건들이 지난 3~4월에 집중적으로 처리돼 처리율이 상승했다”며 “그러나 장기 미결건 가운데 한국전력이 제기한 180여 건의 유사 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인용율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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