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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내용] <5>
[2014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내용] <5>
  • 日刊 NTN
  • 승인 2014.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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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가세법 시행령

1)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부가영 제19조, 제78조)
매입세액 공제허용 업종에 무인경비업(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이 추가된다. 기존 법안에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만 가능했다. 이 법은 공포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부가영 제33조 제2항)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영 제37조)
2018년 3월 31일까지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법령에선 고속버스, 항공기, 택시 등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됐다. 적용은 2015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다.

4)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영 제38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구독료만 면세해줬던 부가세가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면세 적용된다. 공포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정유통업자 제재’ 개정 농림특례규정
1)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농림특례 제21조)
부정유통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되는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신설됐다.
농림특례 제21조 신설에 따라 주유소 양수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됐다.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입양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이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다.

‘납부연장사유 확대’ 개정 국기법 시행령
1)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국기영 제2조)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가 납세자의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됐다. 
기존엔 납세자가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만 인정했으나,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맡겼다 세무서 사무실이 재해를 입어 불가피한 상황에 빠진 납세자의 경우 연장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합리를 바로 잡고자 함이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다.

2)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국기영 제65의4)
현행 1건당 50만원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1건당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개정 관세법 시행령
1) 관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제도 도입(관세영 제39조) 
신고납부일 6개월 경과 후 수정신고시에만 가산세를 감면해주던 현행 제도가 신고납부일 6개월 경과 후에도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 경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경감, 1년 초과 2년 이내 10% 경감하는 식이다. 적용은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다.

2)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관세영 제241조 제2항)
중소기업 통관담보금액이 물품과세가격의 40%으로 경감됐다. 기존 제도는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해제 등 요청시 물품과세가격의 60%(일반기업은 120%)를 담보금으로 제공해야 했었다.  공포일 이후 통관의 보류(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이번 개정 세법 시행령은 입법예고(12.26~1.16) 및 차관(‘15.1.22)·국무(1.27)회의를 거쳐 내년 1월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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