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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은 내년 세법개정안 시행령…세부내용은?
베일벗은 내년 세법개정안 시행령…세부내용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2.25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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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건물, 기업환류세 제외…종교인 과세는 1년 유예

투자자문 등 금융서비스에 부가세…파생상품에 10% 양도세 부과

현대차 한전부지 투자인정 여부 내년 2월 윤곽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자문 등의 금융·보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1월22일), 국무회의(1월27일)를 거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가장 관심이 쏠렸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과 과세 대상 등을 규정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의 과세 방식은 투자가 포함되는 [소득×60∼80%(α)-(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10%와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 [소득×20∼40%(β)-(임금증가+배당액 등)]×10% 등 두 가지가 있다. 과세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시행령은 환류세제의 투자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했다.

유형고정 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설치자산, 업무용 건물 신·증측 건설비, 토지 등이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된다. 일반 토지와 기존 건물, 중고품은 투자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기준과 업무용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낙찰받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투자 인정 여부는 내년 2월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형고정자산에는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이 포함됐으며 영업권은 제외됐다.

기준율의 경우 투자 포함 방식(α)은 80%, 투자 제외 방식(β)은 30%로 정했다. 투자 유도를 위해 법률이 정한 범위 중 높은 수치로 결정됐다.

과세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의 소득금액에서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을 더하고 환류세를 제외한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은 빠진다.

해외투자와 지분 취득은 투자에서 제외되지만 인수합병(M&A)할 때 현금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과세방식을 '투자 포함'에서 '투자 제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연봉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했고 배당은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이 포함된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고배당 기준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이다.

상시근로자의 당해 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임원(미등기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천만원 이상), 최대주주와 친족인 근로자는 제외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당초의 내년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펀드상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장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금융·보험용역 중 예·적금, 대출 등 본질적인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예수(유가증권·중요 물품 보관),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 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15년 정기 국회가 열리면 ▲종교인 소득세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App)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절차도 신설됐다. 과세 대상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과 콘텐츠 등이다. 세금은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입하고 원화 또는 외화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된다. 2015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도 합리화된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수증자 요건 중 ▲18세 이상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은 배우자가 충족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후관리 의무 중 지분유지 예외 사유에 '자본시장법상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도 추가로 포함된다.

<표> 201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해당 세법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 근로소득 증대세제 -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
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시
초과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 임원, 연봉 1억2천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 최
대 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배당소득 증대세제 - 내년 1월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선
택적 분리과세(25%) 허용
-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은 ① 배당성향ㆍ배당수
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
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② 배당성향ㆍ배당수익
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이 30% 이상인 기업이며 신규상장기업ㆍ무배당
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
- 기업소득 환류세제
 
- 내년 1월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
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당기 소득의 일
정액 중 투자ㆍ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 계산식은 ⓐ [소득 × 80%(α) - (투자+임금
증가+배당액등)] × 10% 혹은 ⓑ [소득 × 30%
(β)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중 개별기
업 상황에 따라 선택
- 투자 범위는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유
형 고정자산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토지(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 포함.
업무용 건물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무형고정자산에는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등
포함. 해외투자, 지분취득은 투자 범위에서 제
외. 투자자산 취득 후 2년 내 양도, 임대시에는
추징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과세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 종교인 소득 과세 1
년 시행 유예
- 내년 1월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
로 한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
- 파생상품 양도소득
세 과세
2016년부터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
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에 10% 세율로 과세
- 신규사업장 원천징
수세액 반기 납부 허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에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을 반기별 납부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 무상 할당받은 온실
가스 배출권 취득가액
규정
-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명목금액(0원)으로 규정
-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
료 부과
- 과태료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부
과금액을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 이하(5천만
원 한도)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 가업 사전승계 증여
세 특례요건 합리화
- 수증자가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대표이
사로 재직하도록 한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 수증자 가업종사·
주식처분금지 의무
-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
례 허용, 주식처분금지 예외사유에 상장요건 충
족을 위한 지분 감소 추가
- 중소중견기업 요건
조정
- 중소기업 요건은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중
소기업 졸업기준은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매
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적용. 중견기업 요
건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법인이 해당기업 주
식을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인 기업이 아닐 것'으로 신설
- 서비스업 설비자산
가속상각
- 내년 한해동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
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의 경우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시 기준내용연수의 ±40%로 가속상
◇부가가치세법 시행
 
- 금융·보험용역 부
가가치세 면세범위 보
①보호예수 ②투자자문업 ③보험·연금 계리용
역 ④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업·투자일임업 ⑤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
분·분양관리 신탁 등 금융·보험용역에는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 해외 오픈마켓 구매
앱 과세
- 내년 7월부터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
되는 앱 등은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 간편
사업자 등록 후 외국환은행 계좌에 부가가치세
납부
-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
도 확대
-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공제한도 인상.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는
60%, 1억~2억원은 55%, 2억원 초과는 45% 적용.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
적용
◇주세법 시행령  
-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
건 완화
주류제조면허요건 중 시설기준 적용 배제 사유
에 축제·경연대회 추가
- 소규모 맥주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주종에 소규모(하
우스) 맥주 추가
◇국제조세조정법 시
행령
 
- 국제거래명세서 미
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
- 내년 1월부터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허위제
출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 은닉재산 신고포상
금 지급률 상향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에 맞춤. 5천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 적용.
- 차명계좌 신고포상
금 인상
- 신고건별 100만원으로 인상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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