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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및 경제관련 주요내용]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및 경제관련 주요내용]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12.2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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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신설 ‘부동산 중개료’ 인하

자동차 수리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구의 월세 10% 세액공제

2015년 새해부터 부부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을 지원받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된다. 또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증시제한폭으 현행(+-)15%에서 30%로 확정하고 최저임금도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1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매당 5월에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이 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된다. 또 수급 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합계액도 1억원 미만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월 이후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10% 깎인다.

▶난임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한도 없이 적용된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쓸 경우 초과분의 15%가 한도 없이 모두 세액공제 된다.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이나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사업자는 내년 4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 내년 5월부터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개인사업자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매출액의60%, 1억~2억원은 50%, 2억원 초과는 40%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억이하는 60% 그대로지만 1억~2억원은 55%, 2억원 초과는 45%로 각각 5%포인트 높아진다.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 곡물이나 식량작물을 제외하고 채소나 과실, 화훼작물 등을 재배해 수입금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및 대상 확대 = 올해 지급한 월세분부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또 공제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활상환 대출일 경우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활상환 대출일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 내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에 전용면적이 135㎡(약 41평)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해 줄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 받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 개인이나 중소기업 법인에 한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의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가 1년 유예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내년 1월부터 600달러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자가 이를 서면으로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되고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2번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60%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금융권 ‘두낫콜’ 공식 가동=1월부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연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입출금기(ATM) 마그네틱 신용카드 이용 금지=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드대출은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담뱃값 2000원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1월부터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2000원 인상돼 4500원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 단계적으로 감소=8월부터 전체 의사 중 특진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까지 낮아져 선택진료비 부담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5인실부터였던 일반병실이 9월부터는 4인실로 확대 적용되고, 대학병원의 일반병실 의무 확보 비율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7월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크레디트가 지급된다. 실직자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1월부터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1∼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을 경험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전국 초중고교 자율방학제 도입=3월부터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율방학제가 도입된다.

▶전국 중학교 50%, 자유학기제 시행=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서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 토론, 실습수업 등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2016년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서울지역 9시 등교 학교별 자율시행=3월부터 현재 오전 8시∼8시 30분인 서울지역 초중고교 등교시간이 9시로 늦춰진다. 최종 시행 여부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저소득층 위한 연 2% ‘월세대출’ 출시=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매달 30만 원씩 2년간 대출해 준다. 또 6월부터 중위소득의 43%(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 원) 이하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매달 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3월부터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논현동∼삼성동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에서 5개 역이 연장 개통된다. 서울 강서와 강동구가 지하철로 이어진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1월 말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 대신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의무 게시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제도 도입=6월부터 원산지를 2년간 2번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병사 봉급 인상=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지연입소자 허용 폐지=3월부터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이 오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전 9시 이후부터 9시 30분까지 도착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입소 허용 및 보충훈련 실시제도는 폐지된다.

 ▶사단입영제도 실시=1월부터 경기 지역 입대자는 각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한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상반기 중 재난사고, 학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미술 음악 등 문화를 통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시행한다. 전문 예술치료사가 일대일 또는 소규모(10명 내외)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텔 등급제도 5성(星) 체계로 개편=1월부터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인 5성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국내 호텔을 특1급, 특2급, 1·2·3급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왔다. 새해부터는 서비스, 시설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좋은 호텔이 별 5개, 가장 떨어지는 호텔이 별 1개로 분류된다.

 ▶이동통신사 발신번호 조작 방지 조치 의무화=4월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국제전화 연결 시 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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