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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19.6%…이전대비 3배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19.6%…이전대비 3배
  • 日刊 NTN
  • 승인 2014.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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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12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前성동·부산진세무서장 '자진퇴직'

올해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가 기존에 비해 3배 수준으로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전체 260건 중 209건은 취업가능, 51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해 취업제한율이 19.6%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1~2013년 동안 취업제한율 평균 6.7%에 비해 12.9%포인트 상승하는 등 3배 가까이로 높아진 결과다.

이달들어 취업심사를 요청한 21건 중 17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했고, 상반기에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된 24건 중 18건은 취업가능, 6건은 취업제한(해임요구 1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체 45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28건에서 국가업무 수행이나 생계형 취업 등으로 인정된 11건을 제외한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前 성동세무서장은 (주)로만손 고문으로 올해 5월, 前 부산진세무서장은 진양산업(주) 사외이사로 올해 3월 각각 취업했지만 이번 심사 전 자진퇴직했다. 취업심사 결과는 취업제한으로 나왔다.

반면, 부산동래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던 6급 직원은 (주)옵트론텍 신규사업기획실장에 올해 5월 취업했지만,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또 성동세무서 7급 직원은 (주)우리은행 과장으로 올해 12월 취업이 가능해졌고, 인천공항세관 6급 직원도 면세협회 보세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세청 前 성동세무서장과 前 부산진세무서장 등 심사 전 자진퇴직한 5건, 국가업무 수행자 4건, 생계형 취업자 2명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관행 개선'을 추진했다"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의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강화되고 윤리위에서 취업심사를 엄정히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19일 실시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이날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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