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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202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연장해야"
"공무원 정년, 202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연장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12.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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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TF 간담회서 제안…"2023년까진 재고용·임금피크"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2023년 이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년 연장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시 출신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고려해 직급 체계를 고치자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29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늘려 2031년에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발제했다.

2023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날 출범한 국회의 연금 개혁 특위가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2023~2031년에 걸쳐 점차 늦추기로 할 경우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년만 연장하고 임금상승 곡선을 그대로 유지하면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이 교수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세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년 전에 정년 연장에 착수하면 재직 중인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2016년부터 정년 연장 대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재고용을 과도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원석 행정연구원 박사는 과도기적인 재고용 방안과 관련해 "재고용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고, 재고용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거나 재고용 전 급여의 50%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5급(사무관)으로 입직하는 고시 출신 공무원에 대해선 별도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상대적인 고액 연봉과 연금을 받는 이들이 정년 연장 혜택을 누리고 인사 적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과장급 이전까지는 현 임금 체계를 유지하되 그 이상 관리직은 성과 연동 임금 체계를, 정년 이후에는 복합형 임금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보학 경인여대 교수는 "고시 출신 고위공무원단은 퇴직 후 재취업이 쉽고 사회적으로도 정년 연장의 수용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인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퇴직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새누리당과 인사혁신처가 함께 조율해서 가기로 했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에 기초해 이르면 내년 1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 연장의 큰 얼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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