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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천여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체 등록관리 의무화
3만4천여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체 등록관리 의무화
  • 日刊 NTN
  • 승인 2014.12.3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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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량식품 차단 시간 2017년에 1∼2일로 단축

정부,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앞으로 수입식품을 제조한 해외업체에 대한 등록관리가 의무화되고 식품안전 정보가 통합 관리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추진한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추진할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위해요소 사전예방, 환경변화 선제대응 등 추진전략을 토대로 15개 중점과제 및 60개 세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역점과제에 따르면 수입식품에 대한 근본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3만4천여개에 달하는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하고,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어린이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선진화를 위해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어린이 급식시설 100%에 대해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의 37%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정부 정보의 원스톱 활용을 위해 현재 정부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정보의 통합망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맞춤형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국내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거래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불량식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식품 구매대행자에 대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의 불량식품 차단 조치에 걸리는 시간을 올해 평균 3~4주에서 2017년에는 1~2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건강 식생활 문화조성을 위해 나트륨·당류 섭취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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