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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기업' 증여세 특례법 개정조항 실종…"왜?"
'가업승계 기업' 증여세 특례법 개정조항 실종…"왜?"
  • 日刊 NTN
  • 승인 2015.01.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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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송과정서 ‘핵심내용' 사라져…“근거 법령(상증세법) 부결로 근거 조항 삭제”

조세전문계, 국회 졸속 심의가 빚어낸 ‘잘못된 선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일부 조문이 법제처 이송과정에서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31일 세무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증세법 개정안과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됐다. 반면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9명중 22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 핵심내용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특법 제30조의 6’ 조문으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레세율 적용(10%)에 있어 30억원을 한도로 했던 현행 가업승계 증여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특례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명문장수 기업’의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그 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었다.

국회사무처가 제공한 국회 회의록에도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해 이 규정이 법률로 효력을 발생케 됐다'고 써여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법안이 국회를 떠나 법제처로 넘겨지면서 핵심내용이 변질됐다. 지난 23일자 '관보'를 보면 “종전 한도액 3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는 규정만 살아있을 뿐,”명문장수 기업 ‘200억원’ 규정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거 법령(상증세법)이 부결됨으로써 근거 조항이 없어진 탓에 ‘의안 정리’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이 ‘상증세법’ 당연 통과를 전제로 가결된 만큼, 근거 법령이 없어진 법안에 대한 사후 의안정리는 정당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물론 국회법 제97조에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2월 2일 본회의 회의록 말미에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2시56분)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할 일을 다했다는 것.

이에대해 조세전문가들은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돼 선포한 법률안이 아무리 악법(惡法)이더라도 그대로 공포돼야 하며, 조특법 제30조의 6 개정조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가업승계 한도)을 의안정리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223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법률안을 임의수정 하기보다는, 차후 상증세법을 개정하거나 조특법개정안을 재상정해서 시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나타났다.

이와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결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의 졸속심의에 따른 '잘못된 선례'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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