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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징금 산정기준 국내외 회사에 동일해야"
대법 "과징금 산정기준 국내외 회사에 동일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5.01.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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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사 유류할증료 담합 소송 파기환송…"담합은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국내외 회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에어프랑스와 그 지주회사, KLM 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 11월 15개 항공운송 사업자가 2003∼2007년 한국발 화물 운송 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1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사들은 공정거래법을 어기거나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에어프랑스와 KLM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2004년 9월 항공운송 영업을 에어프랑스에 모두 양도한 지주회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에어프랑스와 KLM의 담합을 인정하되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자국 통화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후 다시 원화로 환산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국내외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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