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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된 자녀공제’ 자녀 많을수록 세부담 증가
‘거꾸로 된 자녀공제’ 자녀 많을수록 세부담 증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1.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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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테크 없으면 세금폭탄 맞을 것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에게 6세 이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개편으로 자녀와 근로소득부문에서 세액공제가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 자체의 공제액과 자녀 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감소한 탓에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이 역주행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평균수준의 공제를 받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정부가 세수추계를 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6세 이하 자녀를 한 명 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줄어드는 세금 부담은 8210원인 반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엔 15만6790원, 자녀가 3명이면 36만4880원이 증가했다.

연맹은 “연봉5000만원에서 6세 이하의 어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세법개정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며 “정부의 세제개편이 상식을 벗어나고 국가정책기조에도 어긋나는 엉터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바뀐 세액공제와 기존 공제 폐지 때문이다.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양육비 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2인인 경우 100만원, 2인 초과 1명당 100만원 추가)가 폐지됨에 따라 어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로 바뀐 자녀와 근로소득공제가 기존 제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세액공제 개편은 ▲자녀가 6세 이하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가 얼마인지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밝혔다.

본인공제 및 사대보험료를 제외한 다른 공제가 전혀 없는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전년대비 세금감소액은 5만2250원이었지만, 자녀가 2명이면 11만2750원이 증가하고, 자녀가 3명이면 38만7750원의 세금이 증가했다.

하지만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연금저축 4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을 공제받는 사람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11만2750원, 2명이면 27만7750원, 3명이면 55만2750원이 각각 증가해 오히려 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녀부양에 따른 세 부담이 늘어났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는 500만원의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다”면서 “따라서 2014년 귀속 불입액(500만원)의 3.3%인 16만5000원만큼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금 변동액을 확인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적절한 세테크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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