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3>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3>
  • 日刊 NTN
  • 승인 2015.01.12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타적 과세권 상충되면 제3국 소득에 대한 과세권 할당”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항

[제2호] 이 항에 의해서 거주지국은 배타적 과세권을 가진다. 두 거주지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제3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할당한다.

[제3호] 이 항에 설정된 원칙은 과세권이 거주지국에 의해서 실제로 행사되는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따라서 소득이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할 때 거주지국이 그 소득에 과세하지 않더라도 타방국은 그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3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동 소득의 수취인이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제4조를 적용함으로써 그 수취인은 오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되고 그 국가에서만 포괄적인 과세책임(“완전과세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제4조에 의한 거주지국이 그 수취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도, 타방체약국은 그 제3국 발생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

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이 조문의 적용범위를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한정하고 그에 따라 이 항의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이 문제는 제23A조 주석 제34호 및 제35호에서 다루는 일반적 문제의 특수한 양상에 불과하다.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2.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는 소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2항

[제4호] 이 항은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갖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관계되는 경우, 제1항 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항은 제3국소득도 포함한다. 이 경우 과세권은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에 주어진다. 제2항은 제6조 제4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우선 과세권을 갖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조 주석 제3호 및 제4호 참조).

그러므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 소재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소득수취인이 거주하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13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원칙과 일치하는 바, 이는 두 조문의 제2항은 고정사업장의 동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5호] 이 항은 또한 소득의 수익자 및 지급자가 동일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그 소득이 수익자가 타방체약국에 갖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과세권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이 가지게 된다.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지국은 제23A조 또는 제23B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천지국인 거주지국에서 배당 및 이자의 과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7조 및 제23A조를 동시에 적용하면 원천지국은 배당과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없는 반면, 만일 그 배당 및 이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다면, 배당 및 이자의 원천지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제2항에 규정된 세율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해설] 소득의 수익자(A)와 지급자(B)가 Z국의 거주자이고, A가 B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가 A가 Y국에 보유하는 고정사업장(C)에 귀속될 경우, C가 취득하는 배당과 이자에 제7조를 적용하면 동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C의 소득으로 Z국이 과세할 수 없고, C가 취득하는 소득에 제23A조를 적용하면 Z국은 Y국에서 과세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배당과 이자의 원천지국이면서 A와 B의 거주지국인 Z국은 Z국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이자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동 배당과 이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원천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체약국은 거주지국에 배당 및 이자의 원천지국으로서 제10조 및 제11조의 제2항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이러한 소득에 과세권을 주는 규정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은 제23A조 제2항 또는 제23B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러한 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할 것이다. 물론,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그 국내법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배당 또는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5.1호] 이 항의 목적상 소득을 지급받는 권리나 자산은 이 권리나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이 제7조 제2항의 적용목적상 재무위원회 보고서[고정사업장에 이윤의 귀속(특히 보고서 1부 제72-97호 참조) ]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할당되는 경우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게 된다. 이 항의 맥락에서 보면, 권리나 자산의 경제적인 소유권은 소득세 목적상 혜택과 부담을 수반하는 독립기업의 소유권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권리나 자산의 소유권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권리, 감가상각권리, 권리나 자산의 평가손익 위험).

[제5.2호] 보험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경우, 권리나 자산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무위원회의 보고서 제4부에서 설명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투자자산금액에 대한 고정사업장의 수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권리나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보고서 제4부 제165-170호 참조). 이 지침은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런 접근법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특정자산을 식별하기 위해 기업이 이 지침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