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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도초과지분 강매명령을"
"론스타 한도초과지분 강매명령을"
  • jcy
  • 승인 2011.10.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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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의원,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장내매각 명령촉구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은 7일 열린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금융위는 즉각 론스타에 한도초과지분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라”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유 의원은 “어제(10월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선고, △벌금 42억9,500만원(선고유예), ▲론스타(LSF-KEB 홀딩스) 250억원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유 의원은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가 시세차익도 모자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도망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면, 금융위가 매각시한은 최대한 당기고, 매각방법은 장내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유원일의원은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이 유죄확정됐다고 해도, 론스타는 보유지분을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자에게 이런 거액의 국부를 넘겨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최근 론스타의 새로운 동일인인 ▲‘PGM Holdings KK’(일본 법인, 골프장 관리회사)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은 금융위가 론스타가 2003년 이전에도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보유지분을 몰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론스타펀드 홈페이지를 보면, 론스타펀드는 Brazos Fund(1995년 설립), Lone Star Opportunity Fund(1997년), 론스타펀드Ⅱ(1999년), 론스타펀드Ⅲ(2000년), 론스타펀드Ⅳ(2002년. 외환은행 인수 주도), 론스타펀드Ⅴ(2004년), 론스타펀드Ⅵ(2008년), Lone Star Real Estate Fund(2008년) 등 총 8개로 구성되어 있고, 합계 약 240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조사만하면 이들 중에서 얼마든지 비금융주력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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