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개정 추진
개정안에 따라 감사 부서는 선물평가단을 구성해 선물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10만원이 넘으면 국고로 넘기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10만원 이상 선물을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물 가격을 본인이 판단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행 지침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중협 행안부 윤리담당관은 “국민 정서상 선물 신고 공무원의 숫자가 적은 것으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 외교관행이 상대방 국가의 실정법을 고려해서 선물을 정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다" 며 “모든 선물을 신고하도록 바꾸면 전체 선물의 규모까지 파악될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 평가단 제도는 향후 공직자윤리법에 명문화하는 등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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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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