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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종부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NTN
  • 승인 2005.12.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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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1.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서 작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납세자에게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안내하였음

- 과세대상물건명세서에는 부동산별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표준 및 부과내역,
전년도 세액상당액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안내받은 과세대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후
- 부동산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집계하여 과세표준계산명세서와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를 작성함
- 작성한 과세표준계산명세서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한 후,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함


■ 2. 신고서 작성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 각 세무서에 납세자별로 지정된 책임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3.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국세청 홈페이지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 국세청은 예상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물건명세서 뿐만 아니라 세액까지 계산하여 안내하였음
- 그러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으로 인하여 세액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대상물건명세명세서와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였음

○ 이와 같은 경우의 신고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시스템」팝업창 클릭하거나
국세정보서비스 신고납부요령 종합부동산세 클릭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내려받음
①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첫 화면에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기본사항 입력
② 보유한 과세대상물건(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클릭
③ 과세대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가기' 클릭
④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인쇄하기' 클릭
⑤ 종합부동사세 신고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 과세대상물건
명세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므로 출력물을 세무서에 제출


■ 4. 종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제출방법

○ 종부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는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2. 과세유형별 과세대상물건명세서가 포함된 과세표준 명세서
3.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
4.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신청서 등임

○ 제출방법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또한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전산매체로 교부받은 대상자는 과세대상물건명세서등을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음


■ 5. 종부세의 신고납부기간 및 절차

○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함

- 신고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신고시 합산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음

- 기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음


■ 6. 종부세에 부가되는 세금

종부세를 신고 · 납부하는 때에는 종부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7.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종류

○ 신고안내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과세대상물건명세서는 지자체에서
과세대상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자료이기 때문에
-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보면 과세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쉽게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지난 7월과 8월에 지자체에서 부과한 고지서에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어 있음


■ 8.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는 신고를 할 수 없는지

○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음
-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없음
또한, 신고기한까지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 9. 부동산 가격 평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지

○ 금번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당초 가격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정정함

○ 이의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의견조회한 후 회신 내용에 따라 종부세를 결정(경정)함


■ 10. 종부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종부세신고 종합안내」를 통하여 종부세 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개요를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종부세 실무해설책자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음
- 또한, 다양한 신고서 작성사례와 문답사례(80문항)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음

○ 안내받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은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고의 편리성을 더욱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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