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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건설에 '택지·기금·세제' 파격 지원]
[기업형 임대건설에 '택지·기금·세제' 파격 지원]
  • 日刊 NTN
  • 승인 2015.01.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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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주거안정 위한 '승부수'…택지 할인공급·기금 지원 확대·세제 인하 등

8년 임대사업자 가구당 조세감면 年 91만→143만원 확대

정부의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의 핵심은 대형 건설사들을 임대사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해 중산층에게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갖춘 장기 임대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국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실적 1위인 부영과 같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택지, 주택기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공공택지 할인 공급…그린벨트·도시정비사업도 임대용지로 활용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가용한 모든 택지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LH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그린벨트는 물론 동사무소·우체국·철도 차량기지 등 도심 내 공공부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소규모 사유지, 건설사 보유토지까지 모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용지로 동원된다.

정부는 건설사의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LH가 보유한 토지 가운데 장기 미매각 용지나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부지, 공급중단 예정인 민간건설 공공임대 용지 등을 할인 매각하거나 할부조건을 완화해 택지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 등을 활용하면 2017년까지 3만가구 내외의 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는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해제 가능한 총량 범위(233㎢) 내에서 선별적으로 해제해준다. 현재 해제 가능한 GB는 수도권이 98㎢로 가장 넓고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 등 도심 인근마다 각각 20∼24㎢ 산재해 있다.

정부는 또 개발면적이 1만㎡ 이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할 경우 해당 부지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시행 요건, 개발 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해주는 등의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급촉진지구에서는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요건과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해준다.

정부는 사유지나 건설사가 보유한 택지 등 소규모 용지에도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와 토지 매각시 양도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중대형 임대에도 기금 지원, 대출이자 2∼3%로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허용하던 기금 지원을 85∼135㎡의 중대형 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설·매입 등에 상관없이 8년 장기임대의 경우 가구당 전용 60㎡ 이하 8천만원, 60∼85㎡ 1억원인 융자 한도를 지금보다 1천만원 정도 수준에서 상향하고, 85㎡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가구당 1억2천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건설자금의 경우 가구당 7천만원(60㎡ 이하)∼9천만원(60∼85㎡), 매입자금은 가구당 7500만원(지방)∼1억5천만원(수도권)까지 지원하고 있다.

5년 단기 민간건설 일반임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금융자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4년 단기 건설임대에 대해서도 기금융자가 신설된다. 다만, 금리는 8년 장기 건설임대보다 높은 수준에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연 2.7∼3.5%인 융자 금리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8년 장기 임대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조달금리 수준인 2.0%(60㎡ 이하), 2.5%(60∼85㎡ 이하), 3.0%(85∼135㎡ 이하)의 금리로 지원하고, 4년 임대주택은 면적별로 3.0%(60㎡ 이하), 3.5%(60∼85㎡ 이하), 4.0%(85∼135㎡ 이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임대기간이 8년을 넘을 때는 1년마다 모든 규모에서 금리를 0.1%포인트씩 인하하는 혜택을 줘 최대 10년간 1%포인트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만약 임대기간이 18년이면 기금 대출 금리가 1∼2%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융자 상환조건도 완화해 현재 건설자금은 10년 거치 후 20년 원리금 상환, 매입자금은 10년 후 만기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을 앞으로는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금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 취득세·소득세 등 감면…"대부분 서울 임대주택 해당"
민간 임대주택의 틀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 세제 틀도 바뀐다. 8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기간과 면적별로 취득세·소득세·법인세·양도세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한다.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4년·8년 임대주택 모두 면제해주고 60∼85㎡ 이하의 경우 8년 장기임대는 50% 감면해준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 전용 85㎡ 이하 조건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감면 혜택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는 서울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용 85㎡ 이하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면 일부 고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지역 임대주택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폭 역시 4년 단기임대는 현재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종전 50%에서 75%로 각각 확대한다.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8년간 임대(준공공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매각 시 양도세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장기로 보유한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에서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비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올렸다.

4년 단기 건설임대의 경우 10년 간 보유·임대하면, 현재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40%로 높였다.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줘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전용 85㎡ 이하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하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였다.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60%에서 70%로 올렸다.

또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 등으로는 도심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도심 지역 택시 보유자의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적용할 경우 85㎡ 매입임대주택 1가구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가 받는 조세감면혜택은 기존 연간 91만원에서 개편 후 14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가장 골칫거리로 꼽았던 '연결재무제표 적용' 문제도 사실상 해결됐다.

정부는 건설사가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지배력을 갖지 않는 경우 회계기준원의 판단을 거쳐 모회사(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SPC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사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립한 SPC의 대출액이 건설사의 부채로 잡혀 임대사업을 꺼리는 등 제약 조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민간제안리츠와 수급조절리츠를 기업형 민간임대리츠로 단일화하고 사업대상을 개발사업형 등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금융보증을 도입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건설 및 임대기간중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연간 1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경우 연 1만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공공임대리츠 등에 적용하던 LH의 임대주택 매입확약 범위는 기업형 임대로 확대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용 60㎡ 이하, 2억원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일반 매각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LH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줄 수 있도록 했다.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임대 세입자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장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매년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말 이미 월세 세입자는 연말정산 시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공제 대상 금액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증가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이 자체로 임대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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