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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달랑 5천원 건져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달랑 5천원 건져
  • 日刊 NTN
  • 승인 2015.0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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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장 단순 제공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 안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수백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단순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겨우 5천원만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이모(43·여)씨가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9월 검사라고 밝힌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김씨 계좌로 600만원을 보냈다. 보이스피싱이었다.

앞서 김씨는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한 상황이었다. 김씨 통장은 이씨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서 대포통장으로 활용됐다.

사기당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씨는 김씨에게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 계좌에는 달랑 5천원만 남아있었다. 김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1심은 "김씨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제공해 범죄를 방조했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경솔하게 돈을 보낸 이씨 과실을 고려해 30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금전적 대가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고,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씨에게 계좌에 남아있는 5천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씨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실 방조에 의한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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