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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땜질식 처방
[칼럼] 땜질식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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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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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 세무사(경제학박사)
   
 
 
최근 여당과 정부는 5.31지방선거결과를 반영한다면서 공시가격 6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인하방침을 발표하였다.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몇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조세는 공평이 생명인 데 공평을 크게 해치고 있다.

첫째 한계재산에 대한 불공평이다. 주택가격 6억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헌법상의 기준은 더구나 아니다. 그런데도 주택의 공시가격 6억원을 기준으로 6억원이하와 6억원초과를 구분하여 6억원이하 3억원초과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10을 상한으로 하고 3억원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05를 상한으로 하면서 6억원초과에 대하여는 100분의 150을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6억원이하자와 6억원초과자는 엄청나게 큰 세부담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실질세부담면에서 누진세율(주택의 경우 0.15%, 0.3%, 0.5%)를 파괴하게되어 공평을 해친다.

둘째 동일한 공시가격인 데도 세부담이 달라져 불공평하게 한다. 2005년도 재산세과세가액이 절대가 아닌 데도 세부담상한때문에 2006년도 공시가격이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공시가격이 다르면 서로 다른 세무담을 하게 되어 역시 공평을 해치게 된다.

셋째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소재지별로 과세함으로 여러개의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와 하나의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의 세무담은 더욱 불공평하게 되었다.

현재도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소재지별로(주택별로) 정해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4억원짜리 두 채와 8억원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부담에 차이가 나는 데 세부담상한마저 차이를 두게되면 더욱 불공평은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과세표준이 일정금액(2006년의 경우 예를 들면 3억원)이하 부분에 대하여 모든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경감세율 내지는 잠정세율을 적용하면 개정하려는 방향보다는 공평성이 확보되고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에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후진국에서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현실화”라는 이론이 있으므로 이것을 참고로 하여야지, 공평이 중요한 조세부분에서 임기응변식 땜질식 처방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공청회등을 열어 전문가와 납세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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