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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에 42년간 세금 19조원 투입한다
군인연금에 42년간 세금 19조원 투입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5.01.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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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폐가치로 28조…연금 지급개시 연령 기준없어 39세부터 연금받기도

적자구조 공무원연금보다 심각…"연금 피크제 도입 필요"

군인연금이 42년 전에 고갈됐으며 그동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나라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전액 누적 기준으로는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다.

군인연금 수령자 가운데는 39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연금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금 약 14조7천억원이 투입됐다.

군인연금은 도입된지 10년만인 1973년에 이미 바닥나면서 3억원의 국고가 처음으로 투입됐다.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 지난해는 약 1조3733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 연금의 적자가 공무원연금에 비해 심각한 것은 연금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군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퇴역연금의 경우 2013년에 최연소 수급자가 39세로 2명이다.

이밖에 40세 수급자 13명, 41세 46명 등 40세∼50세미만 수급자는 2550명이나 됐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경우 한국 남자 평균수명인 77세까지 살고, 중위 계급의 평균인 24년간 유족이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기간은 복무기간의 3배인 62년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인연금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설계된 가장 큰 문제로 이처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군인은 계급정년에 따라 40대 초반에도 본인의 뜻과 달리 전역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년이 60세인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에 기여한 햇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 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올 10월에 군인연금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만큼 군인연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 이들이 많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며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군인연금지급금(부담금, 보전금) 충당추이(실적)  
        (단위:백만원, %, 한국납세자연맹)
구  분 합  계 자체수입 및
법정부담금
국고보전금 국고보전 비율
1973년 8,791 8,491 300 3.4
1974년 10,087 10,087 - 0
1975년 13,041 7,726 5,315 40.8
1976년 19,727 11,612 8,115 41.1
1977년 27,793 15,317 12,476 44.9
1978년 31,948 19,471 12,477 39.1
1979년 39,744 24,640 15,104 38
1980년 68,172 26,532 41,640 61.1
1981년 92,816 39,630 53,186 57.3
1982년 121,635 47,835 73,800 60.7
1983년 140,106 53,928 86,178 61.5
1984년 162,802 56,511 106,291 65.3
1985년 181,130 62,559 118,571 65.5
1986년 222,085 72,523 149,562 67.3
1987년 247,133 76,884 170,249 68.9
1988년 285,140 88,683 196,457 68.9
1989년 328,721 97,922 230,799 70.2
1990년 390,591 119,132 271,459 69.5
1991년 451,090 137,726 313,364 69.5
1992년 578,488 238,399 340,089 58.8
1993년 678,602 280,975 397,627 58.6
1994년 729,679 273,845 455,834 62.5
1995년 852,263 352,053 500,210 58.7
1996년 887,036 424,414 462,622 52.2
1997년 867,812 375,211 492,601 56.8
1998년 942,827 405,697 537,130 57
1999년 1,001,707 606,799 394,908 39.4
※ 군인연금법 제39조의2 (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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