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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직장인들 불만 고조
'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직장인들 불만 고조
  • 日刊 NTN
  • 승인 2015.01.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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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토해내는 사례 속출…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재확인 필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3월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서다.

그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세금 토해내는 사례 속출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8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천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천만원이면 34만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봉 4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천만원∼8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이처럼 올해 연말정산이 예상 밖으로 직장인들에게 '빡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항목의 경우 지출액만큼 전체 소득을 그만큼 줄여 계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적이 된 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봉 구간과 상관없이 '무차별적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는 커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지난해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130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환급액이 70만원 정도로 줄었다"며 "쓰는 돈은 비슷했고 올해는 아이를 낳아 부양가족도 생겼는데 세금은 더 내게 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고, 또 공제효과에 따른 증세 편차가 아주 크다. 새로 생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각자에 유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신용카드 전략에 따라 환급금 달라
전체적으로 환급액이 줄 수 있지만, 꼼꼼하게 공제 항목 및 적용 여부를 따져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절세를 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양가족 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총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아야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만큼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공제액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총 급여가 작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클 수 있지만 부부의 급여 차가 현격할 경우 적용세율 등에 영향을 받아 급여가 많은 배우자의 환급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맞벌이 부부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부양가족 요건 확인해야 누락 방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소득과 다르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통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나,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수백만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액이나 필요경비를 적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6천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재확인 필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누락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제출을 안내한다.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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