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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 어떻게 바뀌나…'조변석개' 질타
근로소득세 공제 어떻게 바뀌나…'조변석개' 질타
  • 日刊 NTN
  • 승인 2015.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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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공제 부활, 부양가족공제·연금공제 확대 검토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 반발로 곤혹스러운 입장이 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각종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발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제 상의 공제제도에서 어떤 부문이 바뀌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출생공제 부활, 부양가족공제·연금공제 확대 등이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으로써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기존의 방향에 공감한다.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세법을 또다시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의견도 있다. 전날의 '조삼모사' 우려가 이제는 '조변석개'에 대한 걱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소득세 개편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출생공제 재도입 등 공제항목·수준 조정 검토
연말정산 시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20일 최경환 부총리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받거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수준 변화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번 세법 개정때 폐지된 자녀 관련 공제 항목의 재도입, 새로운 방식의 공제 항목 추가, 공제율과 공제금액 상향 등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사라졌지만 1명당 200만원을 적용해줬던 출생공제나 1명당 100만원을 적용해준 6세 이하 공제 등의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양가족공제도 확대될 수 있다. 모든 가족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둘째 아이는 공제 수준을 높여주는 식으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되도록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제도 변화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제 항목을 늘리더라도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공제를 늘리는 방식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작년 연말정산까지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는 12% 세액공제로 전환된 상태다.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연금 공제를 도입하거나 현재의 세액공제율이나 한도를 확대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때 세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됐던 미혼자와 관련해서는 공제 혜택 확대 등이 따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5%포인트 확대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항목별로 미세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공제율 전체를 늘리면 어려운 세수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제도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 간이세액표 개정·추가세액 분할 납부…올해 적용은 어려워
공제 항목이나 수준 변경과 함께 간이세액표 조정과 연말정산 추가세액 분할 납부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지난 2012년 바뀐 간이세액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세금 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은 납부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추정한 세금을 1차례로 나눠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최종 확정되면,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액으로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추가로 돈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가 더 크게 체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다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고쳐보겠다는 생각이다.

간이세액표 개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연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당장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로 돈을 토해내는 경우에는 현행 일괄 납부 방식과 함께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간이세액표 개정과 마찬가지로 당장 올해 연말정산 적용은 어렵다.

◇ 직장인 불만 폭발하자 '긴급진화' 나서…"대책 내놓기 전에 정밀분석부터"
정부가 소득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연말정산에 나선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정치권의 핵심 화두가 될 만큼 사태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잇따라 해명하면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 커지자 최 부총리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으로 민심이 더욱 나빠지면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큰 방향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다만, 일부 국민은 연말정산시 과거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층에 세금을 보다 많이 환급해주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며 "정부가 국민 반발을 잠재우는 근본대책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수십년간 유지한 조세체계였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너무 급하게 바꾸면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당장 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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