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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낳으면 작년엔 71만원, 올해는 15만원 稅혜택
첫째 낳으면 작년엔 71만원, 올해는 15만원 稅혜택
  • 日刊 NTN
  • 승인 2015.01.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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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공제 등 폐지·세액공제 전환 때문…정부 "자녀공제 다시 손볼 것"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세금을 평균 71만원가량 깎아줬으나, 올해는 혜택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세율 6%)는 1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는 45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세율 35%)와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구간은 세율이 높은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각각 105만원과 114만원에 달했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70만8천원의 세 혜택을 준 것이다.

연봉 9천만원이나 4900만원 등 과표구간 경계를 살짝 넘은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구간 자체가 이동하면서 전체 세율이 줄어 세금 감면 혜택을 이보다 더 크게 누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작년에 이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확 줄어든다.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의 경우보다 55만원 가량이 감소한다.

다만 총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자녀 관련 공제 제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크게 줄면서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던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 직원 김모(34)씨는 "작년에 아이를 낳아 부양가족도 늘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은 1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었다"며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오히려 혜택은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자녀 수 등에 따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다시 손 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사라진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등의 재도입이나 새로운 방식의 자녀 공제 도입, 공제 금액 상향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 출생 공제 등이 다시 도입되더라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공제 제도를 바꾸더라도 실제 적용은 빨라야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형평성을 두고 불만을 토로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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