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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취임 6개월...
[특별인터뷰]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취임 6개월...
  • kukse
  • 승인 2011.10.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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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파고 몸으로 막고, 미래비전 새싹 틔워
   
 
 
4대 보험 부수료.자동자격사 폐지 등 큰 역할
전자세액공제금액 인상 ‘회비납부 보전 효과’ 評
50여 주요사업 추진 밤낮없이 뛰는 열정 돋보여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이 28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세무사업무를 훤히 알고, 세무사회 회무를 꿰뚫고 있는 정구정 세무사회장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정 회장의 지난 6개월은 세무사회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출발한지 ‘반 년’이 흘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 잘하는 세무사회장’을 강조했던 그가 세무사업계를 위해 바친 열정은 지난 6개월 동안 간단없이 이어져 왔다.
“상생과 공생의 틀을 구축해야만 세무사의 미래가 있다”고 취임과 함께 강조해 온 정 회장은 넓은 인맥과 그동안 쌓은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이례적으로 ‘조용한 스펙타클 회무’를 이끌고 있다.

취임 초 ‘상생과 공생의 틀 구축’이라는 큰 주제를 표명하면서 회무가 다소 포괄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곧 기우임이 확인됐고, 짧은 ‘워밍업’이 지난 뒤 강력한 ‘회무 샷’을 날리고 있다. “일은 타고났다”는 주변의 말을 실감하게 했다.

회무는 기본이고 세무사제도의 방향을 손금 보듯 보고 있는데다 자타가 공인하는 추진력을 겸비해 단기결실이 벌써부터 손에 잡히고 있고, 미래비전을 위한 중단기, 중장기 계획들이 속속 투입되고 있다.

정 회장은 취임과 함께 세무사의 역할과 노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신고 공제금액 인상을 적극 추진해 세무사회원들에게 ‘내용이 있는 값진 성과’를 선물했다. 이로 인해 세무사회원들은 회비납부 금액을 보전 받는 효과를 보게 됐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정 회장이 지난 23대 세무사회장 때 도입된 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공인노무사회의 집단반발로 법 개정 단계에서 일단 멈추고 있지만 4대보험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정부에 적극 건의돼 있는 상태다.
정 회장은 세무사 업무영역에 대해 불고 있는 거센 도전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한·EU FTA 협정에 따라 세무대리시장 개방에 대응해 시장개방 대상에 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을 제외하고 자문업무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3년 종사경력과 국내체류 180일’ 조건을 두는 의미가 큰 조정성과를 남겼다. 이는 향후 확대가 불가피한 세무대리 시장개방에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위원회가 재기했던 강제세무조정제도의 위헌성 관련 법령개정 추진에도 치밀한 논리로 대응해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존치하도록 했다. 성실신고확인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회원책임이 아닌 귀책사유로 회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징계양정기준에 반영하는 개가도 이뤘다.

정 회장의 노력은 회원사무소의 구석구석 가렵고 아픈 곳을 보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원사무소 직원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돼 직원등록제와 경력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원양성교육계획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세무사자격증이 기획재정부장관 명의로 발급 되도록 노력했으며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에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불합리한 세법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세무사의 전문성을 입증했으며 지방세공무원에게 세무사회가 세법교육을 실시해 세무사의 위상을 한껏 높이기도 했다. 정부의 조세법령 새로쓰기 작업에 세무사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개선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각종 '명품교육‘이 부활돼 회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과 위탁교육을 체결해 교육에서의 우대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특히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제정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회계인증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에 세무사 포함을 추진하고, 세무사회 창립이래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특임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세무사회를 방문하는 등 세무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해 나가고 있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지난 6개월은 한마디로 ‘세무전문가 회장이 열어가는 세무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세무사업계에 닥치는 도전은 막아내면서 알곡은 챙기고, 미래비전의 씨를 뿌리는 그런 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 회장이 열어갈 시간과 내용에 시선이 더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6개원 회무성과

1. 4대보험 신고업무에 따른 회원사무소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대보험 TF팀을 구성, 4대보험 신고업무의 전자신고 및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4대보험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했지만 공인노무사회의 집단반발로 현재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 회원사무소 직원의 무분별한 이동으로 직원인력난을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고 경력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즉시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직원등록제와 경력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3.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인력난 TF팀을 구성, 직원양성교육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미취업자를 선발, 세무사회에서 신규직원을 교육해 회원사무소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 EU 세무사의 국내 세무대리 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회원의 업무영역침해를 막아냈다.
EU FTA협정에 따라 EU세무사에게 국내 세무대리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2011. 6. 23. 세무사법개정이 이뤄졌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에서 국내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개정세무사법에서 EU세무사들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기장대행과 세무조정이 아닌 원자격국의 조세법령 및 조세제도 등에 대한 자문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EU세무사의 자격요건을 EU에서 3년 이상 종사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했으며 특히 명의대여행위와 무분별한 국내세무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세무자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180일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도록 국내체류의무기간을 두는 등 EU세무사에게 세무시장개방을 최소화했다.
향후 미국 등 각국과의 FTA협정에 국내세무대리시장이 개방될 전망인데 EU세무사에게 국내세무대리시장을 최소한으로 개방한 것이 선례가 될 것이다.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을 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이 아닌 자문업무로 제한하고 3년 종사경력과 국내체류 180일 조건을 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5. 정부는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금액을 당초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입법하려고 했고 세무사회는 이에 적극 대처해 성실신고 세액공제금액을 100만원으로 관철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농특세도 비과세하도록 해 회원권익을 신장시켰다.

6. 성실신고확인제 시행과 관련, 세무사 회원들은 회원의 책임이 아닌 귀책사유로 징계를 받을까 염려가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원의 책임이 아닌 귀책사유로 회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징계양정기준에 반영했다.

7. 지난 4월 28일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는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려면 수임업체의 인감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정 회장 취임 후 국세청과 협의해 7월 4일부터 정보조회일관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수임업체의 인감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제도를 개선해 회원의 불편을 개선했다.

8.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공제금액을 개인세무사는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 세무법인은 종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는 2003년 정 회장이 23대 회장에 당선돼 도입한 것으로 회원들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만큼 금전적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회비납부금액을 충분히 보전 받는 효과를 보게 됐다.

9. 지난 6월 23일 “납세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강제세무조정제도가 위헌가능성이 있어 관련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서’가 국회와 정부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조정계산서제도 폐지로 이어질까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에 적극 대처해 현행처럼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존치토록 했다.

10. 회원사무소의 고충을 전담해 처리하도록 세무사회에 회원고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11.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자격증을 국세청장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적극 대처해 현행처럼 세무사자격증을 기획재정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도록 했다.

12.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세무사회는 여기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13. 회원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세법을 개선했다.

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세법교육을 세무사회가 실시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담당공무원에 대한 세법교육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실시했다. 행정안전부의 위촉에 따라 실시된 교육은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학기초와 소득세 법령 및 실무, 법인세 법령 및 실무 등 3과목으로 매회 총 77시간동안 진행했다. 교육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인당 28만원씩을 받았다

15.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에 참여해 세무사회가 소득세법을 맡아서 새로 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체계 및 조문표현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분야 최고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소득세법 새로쓰기 용역을 3억3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금년 말까지 1차적으로 소득세법에 대한 새로 쓰기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서식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16. 회원사무소와 납세자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외형 10억 이상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인사업자에 이어 내년부터 복식부기 이상 개인사업자 등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돼 있어 회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의 축소를 건의했다.

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직전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당초 약 64만명에서 9만명으로 축소돼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업무부담이 해소됐다. 당초에는 개인사업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금융업 등은 수입금액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수입금액75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했다. 또한 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의무발행 대상자였다.

17. 회원사무소와 납세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세제개선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와 납세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날의 다음날로 하는 등 불합리한 세법이 개선되도록 적극 대처했다.

18.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 등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학비 40% 감면 등을 담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전형료와 입학금을 면제받고, 등록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과 회원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9.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제고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했다.

20. 회원의 업무부담과 납세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율회계 지침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회계 지침에 의한 회계인증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1. 법무부가 추진하는 ‘준법지원인’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22.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정선태 법제처장 등을 세무사회에 초청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했다.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장관이 세무사회관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이에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27대 회장취임식 및 9월9일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식에 장관을 초청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서 대내외에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했다.

23. 동영상교육 활성화와 회원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10월부터 무료 회원희망교육을 부활해 실시하고 있다.

24.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발주하는 모든 인쇄물 등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무사회의 교육교재도 본회에서 일괄 발간해 제공하기로 했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추진 중인 사업계획

▲회원사무소의 업무수행기준 제정 추진
▲회원사무소 직원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국 소재 전문대 등에 취업설명회 실시
▲세무사CMS 수수료 인하 추진
▲세무사회 신용협동조합설립과 세무사회 상조회 설립
▲회원고충지원센터 설치
▲공익복지재단 설립
▲전국 초중고에 세금교실 운영(1세무사1학교 세금교실 운영)
▲법률노무지원센터 설치
▲양도세 등 재산제세 S/W 개발
▲회원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토털 솔루션 개발
▲직원등록의무화와 직원관리시스템 구축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시스템 구축
▲동영상교육 활성화와 회원희망교육(8개 과목) 무료실시
▲경력직원 인력난 해소 추진
▲고용노동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신규직원양성교육 추진
▲직원파견 119 제도 추진
▲수임해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건수사무장과 명의대여자 색출, 그리고 덤핑방지를 위해 세무사가 수임하는 모든 세무대리(기장대리 조정대리 등)를 세무사회에 수임·해임보고 하도록 추진
▲세무사회 부설 경영진단기관 설립.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대행할 수 없는 관계로 회원들이 수임하고 있는 기장대리업체를 경영지도사나 회계사에게 뺐기지 않도록 회원들이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회 부설 경영진단기관이 무료로 대행하도록 한다.
▲세무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안내책자 발행
▲경영 및 세무컨설팅 가이드 책자 발행
▲손해배상사례 백서 발행
▲4대보험 신고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간소화 추진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추진
▲명의대여 신고포상금제 시행(신고포상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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