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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땜질식 보완책'에 소급적용 '논란'
연말정산 '땜질식 보완책'에 소급적용 '논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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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모든 것이 검토대상" vs 기재부 "과거로의 회귀" 부정적

"누더기된 연말정산에 국민적 불신 초래" 비난도

정치권에서 중산층의 주요 지출항목인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소급적용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그야말로  '누더기 연말정산' '갈팡질팡 조세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녀수 및 연금 관련 공제 조정과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 보완대책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손을 대면 과거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1일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공제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공제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정 여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3월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새누리당이 관련해 개선안을 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회의에서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치권과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연말정산 보완책의 올해 소급적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상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소급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교육비와 의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액공제 방식에 대해 공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홍종학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까지 증세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면서 "의료비나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옳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비·의료비 공제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현재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조정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섣부르게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야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고, 연말정산 경과가 나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소급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기재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전례가 없는 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당정간의 연말정산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당초 입법 취지는 실종된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세법을 또다시 하루 아침에 뜯어 고치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비난을 면키어렵다"면서 "전날의 '조삼모사'식 우려가 이제는 '조변석개' 행정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게 됐다"고 꼬집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이 같은 정치권의 방침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어 소급적용은 기본적으로 안되지만, 법리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소급적용 사례가 없고, 사후 납세제에게 나쁜 신호를 주는데다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며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소급이 안되지만,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라면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도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소급적용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은 국민들의 행동 준칙이 되는데, 소급적용을 한다면 법이 선행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정협의, 여야협의, 법 발의 및 통과, 시행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연말정산이 끝날 시점에 다시 환급분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고치려거든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도 "올해분까지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례 없는 일이고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제 불과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연말정산 신고기간동안 '땜질식' 근로소득세제 개편으로 직장인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 지 헷갈릴 뿐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불거져 상당한 후유증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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